소송실무:형사:열람: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형사:열람: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2025/09/10 16:58]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열람: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2025/09/10 17:56] (현재) – [4. 합의를 위한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이거니맨 | ||
---|---|---|---|
줄 5: | 줄 5: |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이러한 근거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이러한 근거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 ||
+ |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 수사준칙 ==== | + | 제9조 제1항 제4호에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다.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 ||
+ | </ | ||
+ | |||
+ | |||
+ | ==== 2. 수사준칙 ==== | ||
<WRAP center box ryung 95%> | <WRAP center box ryung 95%> | ||
줄 23: | 줄 34: | ||
</ | </ | ||
- | ==== 경찰수사규칙 ==== | + | ==== 3. 경찰수사규칙 ==== |
<WRAP center box gyu 95%> | <WRAP center box gyu 95%> | ||
줄 84: | 줄 95: | ||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 ||
</ | </ | ||
+ | |||
==== 2. 신청할 수 있는 시기 ==== | ==== 2. 신청할 수 있는 시기 ==== | ||
줄 107: | 줄 119: | ||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 송치를 하였으면 수사서류는 검찰청으로 넘어가므로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수사 중이므로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이 적용된다. |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 송치를 하였으면 수사서류는 검찰청으로 넘어가므로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수사 중이므로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이 적용된다. | ||
+ | ==== 3. 신청방법 ==== | ||
+ | 통상 [[https:// | ||
- | ==== 3.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 ==== | + | [[..: |
+ | |||
+ | |||
+ | 참고로,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과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5항에에 의거하여 신청한 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성명(=개인정보)는 가림처리된다. | ||
+ | |||
+ | 따라 만약 공동으로 고소를 당한 복수의 피의자가 고소장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 신청인란에 피의자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피의자 한명마 기재하면 나머지 피의자는 가림처리가 되어 고소장이 지저분해 진다. | ||
+ | |||
+ | ==== 4. 열람복사의 결정 시기 ==== | ||
+ | |||
+ | === 가. 원칙 === | ||
+ | |||
+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은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87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① 수사준칙 제69조(같은 영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ㆍ관리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야 한다. | ||
+ | |||
+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 | ||
+ | 1. 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 ||
+ | 2. 부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 ||
+ | 3. 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ㆍ복사를 불허용 | ||
+ | </ | ||
+ | |||
+ | 참고로, 경찰청예규인 경찰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는 한차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령에는 연장 규정이 전혀 없는데 이를 예규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는건 사실 말이 안된다. 따라서 예규 작성자를 파면시켜야 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3조(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 ② 제1항의 처리는 수사규칙 제87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나. 긴급 === | ||
+ | |||
+ | 조사 당일 열람 복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87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 ||
+ | </ | ||
+ | |||
+ | 실무상으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고소장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사 기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통상적이다. | ||
+ | |||
+ | 긴급체포가 되어 바로 조사를 하여야 할 때에만 당일 수사서류 열람 복사를 하게 된다. | ||
+ | |||
+ | =====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 | ||
+ | |||
+ | ==== 1. 수사 중인 경우 | ||
=== 가. 공통 === | === 가. 공통 === | ||
- | __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__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수사준칙 제69조). | + | 고소인 측이나, 피의자 측이나, 수사 중인 경우에는 |
여기서 진술은 ' | 여기서 진술은 ' | ||
+ | |||
+ | <WRAP center box ryung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 | </ | ||
+ | |||
<WRAP center round info 90%> | <WRAP center round info 90%> | ||
줄 121: | 줄 192: | ||
</ | </ | ||
+ | 단,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열람 복사의 대상은 꼭 ' | ||
=== 나. 피의자의 경우 === | === 나. 피의자의 경우 === | ||
줄 150: | 줄 222: | ||
</ | </ | ||
- | === 다. 사건이 종결된 경우 === | ||
- | == (1) 규정의 의의 | + | ==== 2. 수사가 종결된 경우 ==== |
+ | |||
+ | === 가. 원칙적으로 모든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가 가능 === | ||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줄 169: | 줄 242: | ||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이 된 경우 경찰이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수사보고서나 금융거래정보조회하였던 기록등을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이 된 경우 경찰이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수사보고서나 금융거래정보조회하였던 기록등을 볼 수 있다. | ||
+ | |||
+ | 실제로 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은 '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5조(제공)** 수사규칙 제8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ㆍ복사하여 제공한다. 다만, 수사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한 병존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는 그 인증등본을 열람ㆍ복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 ||
+ | </ | ||
+ | |||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경찰의 작태를 보노라면 한숨이 나오기 떄문이다. |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경찰의 작태를 보노라면 한숨이 나오기 떄문이다. | ||
- | == (2) 관련 판례 == | + | === 나. 관련 판례 |
[[https:// | [[https:// | ||
줄 194: | 줄 276: | ||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면, |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면, | ||
+ | |||
+ | ==== 3. 합의를 위한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 | ||
+ | |||
+ |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경찰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6조(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① 열람ㆍ복사 담당부서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 ②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그 일시ㆍ방법을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 ||
+ | ③ 제1항의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수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와 피의자,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비교ㆍ교량하여 고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다만, 상위규정인 수사준칙 제69조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청예규가 수사준칙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비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 ||
+ | |||
+ | <WRAP center box ryung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 ||
+ | </ | ||
+ | |||
+ | |||
+ | ==== 4. 수사담당자의 이름과 직위 ==== | ||
+ | |||
+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거하여 공개대상이다. 따라서 비공개 처리를 하였으면 이는 위법이다. [[https://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
+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
+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
+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
+ | </ | ||
소송실무/형사/열람/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175749108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