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형사:열람: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소송실무:형사:열람: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2025/09/10 17:26]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열람: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2025/09/10 17:56] (현재) – [4. 합의를 위한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이거니맨
줄 126: 줄 126:
  
  
-참고로,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청한 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성명(=개인정보)는 가림처리된다. +참고로,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과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5에 의거하여 신청한 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성명(=개인정보)는 가림처리된다. 
  
 따라 만약 공동으로 고소를 당한 복수의 피의자가 고소장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 신청인란에 피의자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피의자 한명마 기재하면 나머지 피의자는 가림처리가 되어 고소장이 지저분해 진다.  따라 만약 공동으로 고소를 당한 복수의 피의자가 고소장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 신청인란에 피의자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피의자 한명마 기재하면 나머지 피의자는 가림처리가 되어 고소장이 지저분해 진다. 
  
 +==== 4. 열람복사의 결정 시기 ==== 
 +
 +=== 가. 원칙 ===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은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WRAP center box gyu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wrap>\\ 
 +**제87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① 수사준칙 제69조(같은 영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ㆍ관리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
 +1. 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
 +2. 부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
 +3. 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ㆍ복사를 불허용
 +</WRAP> 
 +
 +참고로, 경찰청예규인 경찰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는 한차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령에는 연장 규정이 전혀 없는데 이를 예규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는건 사실 말이 안된다. 따라서 예규 작성자를 파면시켜야 한다. 
 +
 +<WRAP center box gyu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4142|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wrap>\\  
 +**제3조(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 ② 제1항의 처리는 수사규칙 제87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WRAP>
 +
 +
 +
 +=== 나. 긴급 === 
 +
 +조사 당일 열람 복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WRAP center box gyu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wrap>\\ 
 +**제87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WRAP>
 +
 +실무상으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고소장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사 기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통상적이다. 
 +
 +긴급체포가 되어 바로 조사를 하여야 할 때에만 당일 수사서류 열람 복사를 하게 된다. 
  
 =====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 ===== =====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 =====
줄 202: 줄 242: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이 된 경우 경찰이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수사보고서나 금융거래정보조회하였던 기록등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이 된 경우 경찰이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수사보고서나 금융거래정보조회하였던 기록등을 볼 수 있다. 
 +
 +실제로 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은 '수사서류 원본'이란 표현을 하여, 모든 수사서류를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WRAP center box gyu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4142|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wrap>\\ 
 +**제5조(제공)** 수사규칙 제8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ㆍ복사하여 제공한다. 다만, 수사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한 병존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는 그 인증등본을 열람ㆍ복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WRAP>
 +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경찰의 작태를 보노라면 한숨이 나오기 떄문이다.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경찰의 작태를 보노라면 한숨이 나오기 떄문이다. 
줄 227: 줄 276: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면, 위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면, 위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
 +==== 3. 합의를 위한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 
 +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경찰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
 +<WRAP center box gyu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4142|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wrap>\\ 
 +**제6조(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① 열람ㆍ복사 담당부서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그 일시ㆍ방법을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수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와 피의자,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비교ㆍ교량하여 고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WRAP>
 +
 +
 +
 +다만, 상위규정인 수사준칙 제69조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청예규가 수사준칙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비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
 +<WRAP center box ryung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3871&ancYnChk=0#0000|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wrap>\\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WRAP>
  
  
-==== 3. 수사담당자의 이름과 직위 ==== +==== 4. 수사담당자의 이름과 직위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거하여 공개대상이다. 따라서 비공개 처리를 하였으면 이는 위법이다.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6531&gubun=4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거하여 공개대상이다. 따라서 비공개 처리를 하였으면 이는 위법이다.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6531&gubun=4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소송실무/형사/열람/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175749281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