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열람: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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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열람: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2025/09/10 17:49]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열람: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2025/09/10 17:56] (현재) – [4. 합의를 위한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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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합의를 위한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 | ||
- | ==== 3. 수사담당자의 이름과 직위 ==== | + |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경찰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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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① 열람ㆍ복사 담당부서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 ②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그 일시ㆍ방법을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 ||
+ | ③ 제1항의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수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와 피의자,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비교ㆍ교량하여 고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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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상위규정인 수사준칙 제69조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청예규가 수사준칙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비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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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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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수사담당자의 이름과 직위 ==== |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거하여 공개대상이다. 따라서 비공개 처리를 하였으면 이는 위법이다. [[https://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거하여 공개대상이다. 따라서 비공개 처리를 하였으면 이는 위법이다. [[htt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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