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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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start [2024/06/15 16:02]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start [2024/07/31 18:44] (현재) – [2. 한겨레 기사]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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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은 『[[https:// | 정식명칭은 『[[https:// | ||
- | ===== 보호의문자 ===== | + | ===== 보호의무자 ===== |
+ | ==== 1.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 | ||
+ | |||
+ | 통상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
+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
+ | 4. 미성년자 | ||
+ | 5. 행방불명자 | ||
+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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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보호의무자의 의무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 |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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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된 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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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국민일보 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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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국민일보 기사는 이동근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했던 끔찍한 보호입원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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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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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누구나 갇힐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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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 | ||
+ | - [[https:// | ||
+ | * (보호자 2명 합치 땐 입원시킬 수 있어 / 전문가 “악용 막을 대책 없는 게 문제), 2024. 7. 2. | ||
+ | - [[https:// | ||
+ | * (복지부, 제도 시행 예외 규칙 둬 / 법 위반 처벌할 규정 불분명), 2024. 7. 2. |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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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가두는 사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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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한겨레 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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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재진 병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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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공간의 문서들 ===== | ===== 이 이름공간의 문서들 ===== |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start.171843492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5 16:0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