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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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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3/06/23 17:40]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4/12/06 17:48] (현재) 이거니맨
줄 1: 줄 1:
 형사상의 증인신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형사상의 증인신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jpg?400|증인신문}}
  
 ===== 증인신청 =====  ===== 증인신청 ===== 
줄 13: 줄 15:
 ===== 증인신문 절차 =====  ===== 증인신문 절차 ===== 
  
-  동일성확인 -> 위증의 벌의경고(법 제158조) -> 선서(법 제156조)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160조) -> 증인신문+ 
 +<WRAP center round box 95%> 
 +동일성확인(규칙 제71조) -> 위증의 벌의경고(법 제158조) -> 선서(법 제156조)   \\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160조) -> 증인신문 
 +</WRAP> 
      
      
줄 21: 줄 28: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wrap em>형사소송규칙 \\ +<wrap title>[[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  
-</wrap>+</wrap> \\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WRAP> </WRAP>
줄 69: 줄 76:
 1. 16세미만의 자 \\ 1. 16세미만의 자 \\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WRAP> 
 +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떄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72조)).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 
 +</wrap> \\
 +**제72조(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WRAP> </WRAP>
  
-=== 다.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 
 +=== 다. 선서거부권 === 
 +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제324조)과 달리 형사소송법은 선서거부권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 
 +하지만 형사소송법 법상으로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위증의 우려가 있거나, 선서무능력의 해당하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형소법 제160조). 위증의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재판장은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제161조).  
 + 
 +형사소송법 조문만 보면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어 보인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WRAP>  
 + 
 +=== 라.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
  
 형사소송법 제158조는 제목은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로서 과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158조는 제목은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로서 과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내용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이므로 미래에 선서할 증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내용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이므로 미래에 선서할 증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이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면 법 제158조 제목을 위반한 것이 되고, 선서 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면 내용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법관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피고인에게 거의 무한한 항소의 기회를 주게 된다.  
 + 
 +법 취지상 위증의 경고는, 즉 제158조는 제157조의 앞서 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송실무:형사:개정이필요한형사법조문|제158조의 제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 
 + 
 +===== 증인신문의 방식 =====  
 + 
 +==== 1. 증인신문 일반론 ====  
 + 
 +=== 가. 개별신문 및 대질의 원칙 ===  
 + 
 +증인신문은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대질하게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특례와 [[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4. 증인 소환의 특례|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례]]가 있기 때문에 대질이 불가능한 증인신문도 상당히 많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④ 삭제 
 +</WRAP>  
 + 
 +=== 나. 구두신문에 의한 원칙 ===  
 + 
 +증인신문은 구두신문이 원칙이다. 다만 증인이 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답하게 할 수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  
 +</wrap> \\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WRAP> 
 + 
 +=== 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문 ===  
 + 
 +증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  
 +</wrap> \\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①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WRAP> 
 +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데, 가끔 뉴스를 보노라면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듯 하다.  
 + 
 + 
 +=== 라. 교호신문 ===  
 +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 
 +범죄에 대한 증명은 검사가 하므로 통상 증인신청은 검사가 한다. 따라서 검사가 먼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 
 +증인은 개별 신문이 원칙이다. 증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다른 증인은 퇴장하게 하고 증인신문이 진행중인 증인만 법정에 서게 한다. 그 다음에 순차로 증인을 부르는 것이다. 
 + 
 +필요한 떄에는 증인은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도 있는데(형소법 제162조 제3항), [[소송실무:형사:성범죄:start|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분리한다(형소법 제165조의2).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  
 +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④ 삭제 
 +</WRAP>  
 + 
 +==== 2.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  
 +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규정이지만 확실히 하기 위하여 법조문에 쓰여 있따.  
 +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삭제  
 + 
 +**제164조(신문의 청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삭제 
 +</WRAP>  
 + 
 +==== 3. 증인에 대한 보호 ====  
 + 
 +=== 가. 형사소송법상의 보호 규정 ===  
 + 
 +증인이 피해자인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163조의2), 그리고 증인의 사정을 생각하여 법정 외에서 신문할 수 있으며(제165조), 피해자인 증인이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제165조의2).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  \\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WRAP> 
 + 
 +=== 나. 성폭력처벌법과 범죄신고자법의 보호 규정 ===  
 + 
 +위의 형사소송법은 증인과 피고인의 분리에 대하여 아동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 
 +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서도 증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다.  
 + 
 +성범죄피해자등(성폭력피해자 + 특정범죄신고자)이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고, 비공개 법정에서 증언하게 할 수 있다.  
 + 
 +아동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비디오등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미묘하게 다르다.  
 + 
 +이에 대하여는 [[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4. 증인 소환의 특례|성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증인 소환의 특례]]를 살펴보자  
 + 
 +==== 4. 실효성 확보 ====  
 + 
 +=== 가. 실효성 확보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WRAP> 
 + 
 +=== 나. 증인신문의 촉탁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WRAP> 
 + 
 +=== 다. 증인의 여비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WRAP> 
 +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소송실무:형사: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자 
 + 
 + 
 +===== 증인신문사항 =====  
 + 
 +==== 1. 증인신문사항의 내용 ====  
 + 
 +증인신문사항의 양식을 첨부한다.  
 + 
 + 
 +{{ :소송실무:형사:양식_증인신문사항_반대신문.hwp |(형사)증인신문사항_반대신문}} 
 + 
 +첨부의 증인신문 사항은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극적으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이다. 
 + 
 +!각 유형별 증인신문사항의 예시는 향후에 정리하기로 하자  
 + 
 +==== 2. 증인신문사항의 제출방법 ====  
 + 
 +증인신문사항은 통상 증인신문 당일에 현장에서 제출한다. 미리 미리 서로 주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을 교환한 후 검토하면 당일에 현장에서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알면 그에 맞춰서 증인에게 거짓말을 할 것을 교사할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관례가 생겼는지도 모른다. 다만 이는 내 추측일 뿐이다.)).  
 + 
 +증인신문사항은 미리 다음의 제출부수를 프린트해 온다.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간혹 어떤 재판부는 전 날 전화가 와서 실무관 메일 주소를 알려주고는 증인신문 사항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한다.  
 + 
 +증인신문 사항이 많을 경우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증인신문사항이 많다면, 미리 실무관에게 전화하여 증인신문사항을 보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WRAP> 
 + 
 + 
 + 
 +==== 3.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부수 ====  
 + 
 +[[소송실무:형사:상소:형사_상고장|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의 제출부수]]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증인신문사항은 그렇지 않다.  
 +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수를 제출하길 권한다(([[https://pro-se.scourt.go.kr/wsh/wsh200/WSH260_2.jsp|법원 나홀로 소송]])).  
 + 
 + 
 +^  단독  |  상대방수 + 3  | 
 +^  합의부  |  상대방수 + 4  |  
 + 
 + 
 +여기서 더하기 3이란 판사 + 속기사 + 실무관을 의미한다.  
 +합의부는 재판장 외에 주심판사가 봐야 하므로 1부를 더 추가하는 것이다.  
 + 
 +따라서 단독은 4, 합의부는 5부라고 보면 된다.  
 + 
 +통상은 더 넉넉히 가져 간다. 즉 단독은 5부, 합의부는 6부를 출력해 놓으면 좋다.  
 + 
 +(물론 이 경우, 본인이 봐야 할 1부도 따로 챙겨야 하는것은 빼먹지 말자).  
 + 
 + 
 + 
 +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168750962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6/23 17:4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