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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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4/04/16 15:21] – 증인신문사항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4/12/06 17:48]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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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의 증인신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형사상의 증인신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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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청 ===== | ===== 증인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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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 절차 ===== | ===== 증인신문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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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round box 95%> | ||
+ | 동일성확인(규칙 제71조) | ||
+ |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160조) ->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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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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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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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떄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떄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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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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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조(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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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선서거부권 === | === 다. 선서거부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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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인신문 일반론 ==== | ==== 1. 증인신문 일반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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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개별신문 및 대질의 원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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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문은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대질하게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특례와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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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 | ||
+ |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 ||
+ |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
+ | ④ 삭제 | ||
+ | </ | ||
+ | |||
+ | === 나. 구두신문에 의한 원칙 === | ||
+ | |||
+ | 증인신문은 구두신문이 원칙이다. 다만 증인이 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답하게 할 수 있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 | ||
+ |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 ||
+ | </ | ||
+ | |||
+ | === 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문 === | ||
+ | |||
+ | 증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 | ||
+ |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①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
+ | |||
+ |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 ||
+ |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 ||
+ |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 | ||
+ |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 ||
+ | </ | ||
+ | |||
+ |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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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라. 교호신문 === | ||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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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인에 대한 보호 ==== | ==== 3. 증인에 대한 보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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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형사소송법상의 보호 규정 === | ||
증인이 피해자인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163조의2), | 증인이 피해자인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163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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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성폭력처벌법과 범죄신고자법의 보호 규정 === | ||
- | ===== 증인신문사항 ===== | + | 위의 형사소송법은 |
- | 증인신문 사항은 | ||
- | 첨부의 증인신문 사항은 | + |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서도 |
- | 이 경우에는 당연히 | + | 성범죄피해자등(성폭력피해자 + 특정범죄신고자)이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에는 |
+ | |||
+ | 아동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비디오등중계장치에 | ||
+ | |||
+ | 이에 대하여는 [[소송실무: | ||
+ | |||
+ | ==== 4. 실효성 확보 ==== | ||
+ | |||
+ | === 가. 실효성 확보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 ||
+ |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 ||
+ | </ | ||
+ | |||
+ | === 나. 증인신문의 촉탁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7조(수명법관, | ||
+ |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 ||
+ |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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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증인의 여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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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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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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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인신문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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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증인신문사항의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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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문사항의 양식을 첨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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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의 증인신문 사항은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극적으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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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유형별 증인신문사항의 예시는 향후에 정리하기로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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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증인신문사항의 제출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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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문사항은 통상 증인신문 당일에 현장에서 제출한다. 미리 미리 서로 주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을 교환한 후 검토하면 당일에 현장에서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알면 그에 맞춰서 증인에게 거짓말을 할 것을 교사할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관례가 생겼는지도 모른다. 다만 이는 내 추측일 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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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문사항은 미리 다음의 제출부수를 프린트해 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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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 ||
+ | 간혹 어떤 재판부는 전 날 전화가 와서 실무관 메일 주소를 알려주고는 증인신문 사항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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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문 사항이 많을 경우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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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증인신문사항이 많다면, 미리 실무관에게 전화하여 증인신문사항을 보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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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부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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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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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증인신문사항은 그렇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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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수를 제출하길 권한다(([[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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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독 | ||
+ | ^ 합의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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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더하기 3이란 판사 + 속기사 + 실무관을 의미한다. | ||
+ | 합의부는 재판장 외에 주심판사가 봐야 하므로 1부를 더 추가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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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단독은 4, 합의부는 5부라고 보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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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은 더 넉넉히 가져 간다. 즉 단독은 5부, 합의부는 6부를 출력해 놓으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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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론 이 경우, 본인이 봐야 할 1부도 따로 챙겨야 하는것은 빼먹지 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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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171324850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6 15:2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