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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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4/04/16 22:56] – 제출부수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5/09/17 11:14] (현재) – 제거됨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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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상의 증인신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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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인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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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개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므로 증인을 신청하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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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청서에는 신문할 증인의 인적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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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인신문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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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성확인 -> 위증의 벌의경고(법 제158조) -> 선서(법 제156조)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160조) ->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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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 동일성 확인 ==== | ||
- | |||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 받아서 증인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em> | ||
- | </ | ||
- |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종전에는 재판장이 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
- | |||
- |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증인신문을 허용할 것이다. | ||
- | |||
- | ==== 2. 선서할 증인에 대한 위증의 벌의 경고 | ||
- | |||
- |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는 재판장이 위증의 벌((형사소송법 제158조))을 경고한다. | ||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형사소송법</ | ||
- |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3. 선서 ==== | ||
- | |||
- | 증인은 신문 전에 선서한다((형사소송법 제156조)). | ||
- | |||
- | === 가. 선서의 방식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형사소송법</ | ||
- |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 | ||
- |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 ||
- |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 | ||
- |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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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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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선서 무능력 === | ||
- | |||
- | 다음의 선서 무능력자는 선서하지 않아도 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형사소송법</ | ||
- | **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 | ||
- | 1. 16세미만의 자 \\ | ||
- |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 ||
- | </ | ||
- | |||
- |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떄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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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선서거부권 === | ||
- | |||
- |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제324조)과 달리 형사소송법은 선서거부권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 ||
- | |||
- | 하지만 형사소송법 법상으로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위증의 우려가 있거나, 선서무능력의 해당하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형소법 제160조). 위증의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 |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재판장은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제161조). | ||
- | |||
- | 형사소송법 조문만 보면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어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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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 ||
- | |||
- | **제161조(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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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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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라.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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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제158조는 제목은 ' | ||
- | 내용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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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취지상 위증의 경고는, 즉 제158조는 제157조의 앞서 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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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인신문의 방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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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증인신문 일반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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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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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에 대한 증명은 검사가 하므로 통상 증인신청은 검사가 한다. 따라서 검사가 먼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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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은 개별 신문이 원칙이다. 증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다른 증인은 퇴장하게 하고 증인신문이 진행중인 증인만 법정에 서게 한다. 그 다음에 순차로 증인을 부르는 것이다. | ||
- | |||
- | 필요한 떄에는 증인은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도 있는데(형소법 제162조 제3항),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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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 ||
- |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
- |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
- |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
- |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 ||
- | |||
- |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 | ||
- |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 ||
- |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
- | ④ 삭제 | ||
- | </ | ||
- | |||
- | ==== 2.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 | ||
- | |||
- |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규정이지만 확실히 하기 위하여 법조문에 쓰여 있따. | ||
- | |||
- |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 ||
- |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 | ③삭제 | ||
- | |||
- | **제164조(신문의 청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
- |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 | ③ 삭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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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증인에 대한 보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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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형사소송법상의 보호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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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이 피해자인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163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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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
- |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
- |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 | ③ 삭제 | ||
- | |||
- |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 ||
- | |||
- |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 | ||
- |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 ||
- |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 | ||
- |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 |||
- |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 |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 | ||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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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성폭력처벌법상의 보호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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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형사소송법은 증인과 피고인의 분리에 대하여 아동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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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실무상 훨씬 많은 사건인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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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3조(피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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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인신문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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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증인신문사항의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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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문사항의 양식을 첨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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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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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의 증인신문 사항은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극적으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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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유형별 증인신문사항의 예시는 향후에 정리하기로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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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증인신문사항의 제출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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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문사항은 통상 증인신문 당일에 현장에서 제출한다. 미리 미리 서로 주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을 교환한 후 검토하면 당일에 현장에서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알면 그에 맞춰서 증인에게 거짓말을 할 것을 교사할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관례가 생겼는지도 모른다. 다만 이는 내 추측일 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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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문사항은 미리 다음의 제출부수를 프린트해 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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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 ||
- | 간혹 어떤 재판부는 전 날 전화가 와서 실무관 메일 주소를 알려주고는 증인신문 사항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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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문 사항이 많을 경우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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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증인신문사항이 많다면, 미리 실무관에게 전화하여 증인신문사항을 보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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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부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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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
- | |||
- | 그러나 증인신문사항은 그렇지 않다. | ||
- | |||
- |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수를 제출하길 권한다(([[https:// | ||
- | |||
- | |||
- | ^ 단독 | ||
- | ^ 합의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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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더하기 3이란 판사 + 속기사 + 실무관을 의미한다. | ||
- | 합의부는 재판장 외에 주심판사가 봐야 하므로 1부를 더 추가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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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단독은 4, 합의부는 5부라고 보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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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은 더 넉넉히 가져 간다. 즉 단독은 5부, 합의부는 6부를 출력해 놓으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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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론 이 경우, 본인이 봐야 할 1부도 따로 챙겨야 하는것은 빼먹지 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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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171327577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