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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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4/04/16 22:56] – 제출부수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4/12/06 17:48]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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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의 증인신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형사상의 증인신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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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청 ===== | ===== 증인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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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 절차 ===== | ===== 증인신문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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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round box 95%> | ||
+ | 동일성확인(규칙 제71조) | ||
+ |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160조) ->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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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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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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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떄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떄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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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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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조(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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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선서거부권 === | === 다. 선서거부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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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인신문 일반론 ==== | ==== 1. 증인신문 일반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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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개별신문 및 대질의 원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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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문은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대질하게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특례와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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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 | ||
+ |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 ||
+ |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
+ | ④ 삭제 | ||
+ | </ | ||
+ | |||
+ | === 나. 구두신문에 의한 원칙 === | ||
+ | |||
+ | 증인신문은 구두신문이 원칙이다. 다만 증인이 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답하게 할 수 있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 | ||
+ |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 ||
+ | </ | ||
+ | |||
+ | === 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문 === | ||
+ | |||
+ | 증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 | ||
+ |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①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
+ | |||
+ |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 ||
+ |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 ||
+ |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 | ||
+ |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 ||
+ | </ | ||
+ | |||
+ |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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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라. 교호신문 === | ||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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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성폭력처벌법상의 보호 규정 === | + | === 나. 성폭력처벌법과 범죄신고자법의 보호 규정 === |
위의 형사소송법은 증인과 피고인의 분리에 대하여 아동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 위의 형사소송법은 증인과 피고인의 분리에 대하여 아동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 ||
- | 그런데 | + | |
+ |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서도 | ||
+ | |||
+ | 성범죄피해자등(성폭력피해자 + 특정범죄신고자)이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고, 비공개 법정에서 증언하게 할 수 있다. | ||
+ | |||
+ | 아동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비디오등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미묘하게 다르다. | ||
+ | |||
+ | 이에 대하여는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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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실효성 확보 ==== | ||
+ | |||
+ | === 가. 실효성 확보 ===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wrap title> | <wrap title> | ||
- | [[https:// | + | [[https:// |
- |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 + |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
+ |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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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증인신문의 촉탁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7조(수명법관, | ||
+ |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 ||
+ |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
+ | </ | ||
+ | |||
+ | === 다. 증인의 여비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 ||
+ | </ | ||
+ |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소송실무: | ||
줄 220: | 줄 308: | ||
==== 3.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부수 ==== | ==== 3.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부수 ==== | ||
- | [[소송실무: | + | [[소송실무: |
그러나 증인신문사항은 그렇지 않다. | 그러나 증인신문사항은 그렇지 않다. |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171327577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6 22:5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