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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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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4/04/16 23:01]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4/12/06 17:48]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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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의 증인신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형사상의 증인신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jpg?400|증인신문}}
  
 ===== 증인신청 =====  ===== 증인신청 ===== 
줄 13: 줄 15:
 ===== 증인신문 절차 =====  ===== 증인신문 절차 ===== 
  
-  동일성확인 -> 위증의 벌의경고(법 제158조) -> 선서(법 제156조)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160조) -> 증인신문+ 
 +<WRAP center round box 95%> 
 +동일성확인(규칙 제71조) -> 위증의 벌의경고(법 제158조) -> 선서(법 제156조)   \\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160조) -> 증인신문 
 +</WRAP> 
      
      
줄 21: 줄 28: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wrap em>형사소송규칙 \\ +<wrap title>[[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  
-</wrap>+</wrap> \\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WRAP> </WRAP>
줄 72: 줄 79: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떄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72조)).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떄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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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 
 +</wrap> \\
 +**제72조(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WRAP>
 +
  
 === 다. 선서거부권 === === 다. 선서거부권 ===
줄 104: 줄 118:
  
 ==== 1. 증인신문 일반론 ====  ==== 1. 증인신문 일반론 ==== 
 +
 +=== 가. 개별신문 및 대질의 원칙 === 
 +
 +증인신문은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대질하게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특례와 [[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4. 증인 소환의 특례|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례]]가 있기 때문에 대질이 불가능한 증인신문도 상당히 많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④ 삭제
 +</WRAP> 
 +
 +=== 나. 구두신문에 의한 원칙 === 
 +
 +증인신문은 구두신문이 원칙이다. 다만 증인이 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답하게 할 수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 
 +</wrap> \\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WRAP>
 +
 +=== 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문 === 
 +
 +증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 
 +</wrap> \\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①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WRAP>
 +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데, 가끔 뉴스를 보노라면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듯 하다. 
 +
 +
 +=== 라. 교호신문 ===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줄 174: 줄 232:
 </WRAP> </WRAP>
  
-=== 나. 성폭력처벌법의 보호 규정 === +=== 나. 성폭력처벌법과 범죄신고자법의 보호 규정 === 
  
 위의 형사소송법은 증인과 피고인의 분리에 대하여 아동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위의 형사소송법은 증인과 피고인의 분리에 대하여 아동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상 훨씬 많은 사건인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서도 증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 다.  
 + 
 +성범죄피해자등(성폭력피해자 + 특정범죄신고자)이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고, 비공개 법정에서 증언하게 할 수 있다.  
 + 
 +아동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비디오등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미묘하게 다르다.  
 + 
 +이에 대하여는 [[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4. 증인 소환의 특례|성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증인 소환의 특례]]를 살펴보자  
 + 
 +==== 4. 실효성 확보 ====  
 + 
 +=== 가. 실효성 확보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wrap>\\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법원은 필요한 에는 으로 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WRAP> </WRAP>
  
 +=== 나. 증인신문의 촉탁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WRAP>
 +
 +=== 다. 증인의 여비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WRAP>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소송실무:형사: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자
  
  
줄 220: 줄 308:
 ==== 3.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부수 ====  ==== 3.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부수 ==== 
  
-[[소송실무:형사:형사_상고장|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의 제출부수]]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소송실무:형사:상소:형사_상고장|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의 제출부수]]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신문사항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증인신문사항은 그렇지 않다.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171327606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6 23:0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