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증인신문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4/04/16 23:29]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4/12/06 17:48] (현재) – 이거니맨 | ||
---|---|---|---|
줄 2: | 줄 2: | ||
- | {{: | + | {{: |
===== 증인신청 ===== | ===== 증인신청 ===== | ||
줄 15: | 줄 15: | ||
===== 증인신문 절차 ===== | ===== 증인신문 절차 ===== | ||
- | | + | |
+ | <WRAP center round box 95%> | ||
+ | 동일성확인(규칙 제71조) | ||
+ |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160조) -> 증인신문 | ||
+ | </ | ||
| | ||
| | ||
줄 23: | 줄 28: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 | < | + | < |
- | </ | + | </ |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 </ | ||
줄 74: | 줄 79: | ||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떄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떄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 | ||
+ | **제72조(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 ||
+ | </ | ||
+ | |||
=== 다. 선서거부권 === | === 다. 선서거부권 === | ||
줄 106: | 줄 118: | ||
==== 1. 증인신문 일반론 ==== | ==== 1. 증인신문 일반론 ==== | ||
+ | |||
+ | === 가. 개별신문 및 대질의 원칙 === | ||
+ | |||
+ | 증인신문은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대질하게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특례와 [[소송실무: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 | ||
+ |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 ||
+ |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
+ | ④ 삭제 | ||
+ | </ | ||
+ | |||
+ | === 나. 구두신문에 의한 원칙 === | ||
+ | |||
+ | 증인신문은 구두신문이 원칙이다. 다만 증인이 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답하게 할 수 있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 | ||
+ |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 ||
+ | </ | ||
+ | |||
+ | === 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문 === | ||
+ | |||
+ | 증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 | ||
+ |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①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
+ | |||
+ |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 ||
+ |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 ||
+ |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 | ||
+ |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 ||
+ | </ | ||
+ | |||
+ |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데, | ||
+ | |||
+ | |||
+ | === 라. 교호신문 === | ||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 ||
줄 188: | 줄 244: | ||
이에 대하여는 [[소송실무: | 이에 대하여는 [[소송실무: | ||
+ | |||
+ | ==== 4. 실효성 확보 ==== | ||
+ | |||
+ | === 가. 실효성 확보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 ||
+ |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 ||
+ | </ | ||
+ | |||
+ | === 나. 증인신문의 촉탁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7조(수명법관, | ||
+ |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 ||
+ |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
+ | </ | ||
+ | |||
+ | === 다. 증인의 여비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 ||
+ | </ | ||
+ | |||
+ |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소송실무: | ||
줄 221: | 줄 308: | ||
==== 3.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부수 ==== | ==== 3.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부수 ==== | ||
- | [[소송실무: | + | [[소송실무: |
그러나 증인신문사항은 그렇지 않다. | 그러나 증인신문사항은 그렇지 않다. |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171327779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6 23:2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