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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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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4/04/17 11:39]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4/12/06 17:48]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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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jpg?600|증인신문}}+{{: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jpg?400|증인신문}}
  
 ===== 증인신청 =====  ===== 증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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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round box 95%> <WRAP center round box 95%>
-동일성확인(법 제71조) -> 위증의 벌의경고(법 제158조) -> 선서(법 제156조)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160조) -> 증인신문+동일성확인(규칙 제71조) -> 위증의 벌의경고(법 제158조) -> 선서(법 제156조)   \\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160조) -> 증인신문
 </WRAP>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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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wrap em>형사소송규칙 \\ +<wrap title>[[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  
-</wrap>+</wrap> \\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WRAP>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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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떄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72조)).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떄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72조)).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 
 +</wrap> \\
 +**제72조(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WRAP>
 +
  
 === 다. 선서거부권 === === 다. 선서거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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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증인신문 일반론 ====  ==== 1. 증인신문 일반론 ==== 
 +
 +=== 가. 개별신문 및 대질의 원칙 === 
 +
 +증인신문은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대질하게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특례와 [[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4. 증인 소환의 특례|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례]]가 있기 때문에 대질이 불가능한 증인신문도 상당히 많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④ 삭제
 +</WRAP> 
 +
 +=== 나. 구두신문에 의한 원칙 === 
 +
 +증인신문은 구두신문이 원칙이다. 다만 증인이 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답하게 할 수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 
 +</wrap> \\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WRAP>
 +
 +=== 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문 === 
 +
 +증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 
 +</wrap> \\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①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WRAP>
 +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데, 가끔 뉴스를 보노라면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듯 하다. 
 +
 +
 +=== 라. 교호신문 ===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줄 221: 줄 273: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WRAP> </WRAP>
 +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소송실무:형사: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자
  
  
줄 254: 줄 308:
 ==== 3.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부수 ====  ==== 3.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부수 ==== 
  
-[[소송실무:형사:형사_상고장|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의 제출부수]]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소송실무:형사:상소:형사_상고장|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의 제출부수]]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신문사항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증인신문사항은 그렇지 않다.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171332157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7 11:3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