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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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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4/04/17 12:10]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4/12/06 17:48]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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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jpg?600|증인신문}}+{{: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jpg?400|증인신문}}
  
 ===== 증인신청 =====  ===== 증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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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개별신문 및 대질의 원칙 ===  === 가. 개별신문 및 대질의 원칙 === 
  
-증인신문은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대질하게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특례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례가 있기 때문에 대질이 불가능한 증인신문도 상당히 많다. +증인신문은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대질하게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특례와 [[소송실무:형사:범죄:성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4. 증인 소환의 특례|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례]]가 있기 때문에 대질이 불가능한 증인신문도 상당히 많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줄 141: 줄 141: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WRAP> </WRAP>
 +
 +=== 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문 === 
 +
 +증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 
 +</wrap> \\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①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WRAP>
 +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데, 가끔 뉴스를 보노라면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듯 하다. 
 +
 +
 +=== 라. 교호신문 ===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줄 287: 줄 308:
 ==== 3.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부수 ====  ==== 3.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부수 ==== 
  
-[[소송실무:형사:형사_상고장|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의 제출부수]]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소송실무:형사:상소:형사_상고장|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의 제출부수]]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신문사항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증인신문사항은 그렇지 않다.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171332343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7 12:1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