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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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4/04/17 12:11]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4/12/06 17:48]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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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청 ===== | ===== 증인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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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별신문 및 대질의 원칙 === | === 가. 개별신문 및 대질의 원칙 === | ||
- | 증인신문은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대질하게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특례와 [[소송실무: | + | 증인신문은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대질하게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특례와 [[소송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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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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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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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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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①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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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 ||
+ |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 ||
+ |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 | ||
+ |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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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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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라. 교호신문 === | ||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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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부수 ==== | ==== 3.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부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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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인신문사항은 그렇지 않다. | 그러나 증인신문사항은 그렇지 않다. |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171332349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7 12:1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