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역시 증거의 일종이므로, 증인신청은 증거신청의 규정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증인신청은 증거신청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5. 2. 28. 이후 개정된 증거신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증거의 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첫째, 증거의 신청은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혹은 검사)가 재판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증거는 요증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은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다.
무분별한 증거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무분별한 증거신청을 한 '복잡사건'의 경우 평균 증인수가 50명에 이으렀으면 평균 공판 횟수는 52회, 평균처리일수는 730일에 이르렀다1).
이를테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측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무려 13명을 신청했다2)
이러한 재판 지연 꼼수로 인하여 대법원은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간 진행된 재판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3).
그런데 증거의 신청 방법을 위와 같이 규칙을 통해 제한한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가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만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규칙 제132조는 증거가 요증사실과 관련되어야 하고,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만 증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물론 개정 전 형사소송규칙 제132조도 '필요한 증거를 일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개정 후의 형사소송규칙과 취지는 동일하다. 하지만 개정 전 형사소송규칙에서의 '필요한 증거'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과 같이 증거 또는 증인의 대량신청이 가능했던 것이다.
증거신청의 남용을 막는 이러한 규칙 개정은 그 취지 자체는 정당하고 옳다. 하지만 문제는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증거신청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이다. 형사소송법은 '각하' 사유로서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만 가능하였는데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요증사실' 및 '필요성'이 증거신청을 제한하는 요건으로서 강화된 것이다.
형사소송규칙은 절차와 관련된 규칙이지만, 이러한 절차를 강화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되게 되므로 사실상 침익적 행위이다. 이러한 침익적 행위가 과연 규칙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대법원 규칙은 대법원의 자율성에 속하는 범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재판 지연을 막으려는 목적 역시 순수하고 고결하다.
이재명 사건 혹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사건에서 재판지연이 극심해서 국민들이 피로감과 분노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이므로 재판지연을 막으려는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막을 것이 너무 명확하다.
따라서 사법독립 및 자율성의 일환으로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 역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결국, 삼권분립 및 정의구현이 더 우월한 가치인가, 아니면 규칙은 법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 더 우월한 가치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재판 지연의 경우에만 '각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2025. 2. 28. 개정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3항은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지연을 판단한느 경우에도 형식적 판단이 아니라 실질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기각'이라는 표현이 옳다.
형사소송법 제294조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법의 해당 조항에 대한 문구 개정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①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고, ② 요증사실과 관련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신청하면 그 증거는 다음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