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제3자가 피고인이나 소송본인을 위하여 증언 내지 탄원의 진술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제출하는 [[소송실무:형사:합의서_및_처벌불원서|합의서]]와는 다르다. 참고로, 피해자가 제출하는 [[소송실무:형사:합의서_및_처벌불원서|처벌불원서]]도 실무 관례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서 피고인이 제출한다. 진술서는 주로 제3자가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작성한다. {{ :소송실무:형사:진술서_양식.hwp |진술서 양식}} 탄원서는 피고인의 죄 그 자체는 인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려는 목적에서 작성한다. {{ :소송실무:형사:탄원서_양식.hwp |탄원서 양식}} [[소송실무:형사:형사_제_1_차_공판시_준비할사항_의견서|형사 1심]] 내지 [[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항소심]]에서 많이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