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포괄일죄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다.
가. 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정의한 후(제2조 제1호)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동조 제2호),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제18조 제1항), 그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였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참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