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형사공탁
형사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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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형사공탁 [2024/03/23 13:56]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형사공탁 [2024/12/18 01:47] (현재) – [2. 공탁 방법]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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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탁은 주로 법무사들이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그리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런데 형사공탁은 형사소송 중에 발생하는 일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자주하는 업무이다. | 민사공탁은 주로 법무사들이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그리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런데 형사공탁은 형사소송 중에 발생하는 일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자주하는 업무이다. | ||
- | * ┏ 민사공탁은 채무자라 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 | + | 민사공탁은 |
- | * ┗ 형사공탁은 양형의 중요한 요소인 ' | + | 그런데 |
+ | ===== 형사공탁의 특례 ===== | ||
+ | ==== 1. 특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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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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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
+ | |||
+ |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 ||
+ | |||
+ |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 |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 ||
+ |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 ||
+ |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 ||
+ | |||
+ |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 ||
+ | 1. 사건번호 | ||
+ | 2. 공탁소, 공탁번호, | ||
+ |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 ||
+ |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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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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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공탁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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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규칙인 공탁규칙 제8장에 기재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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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8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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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형사공탁”이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을 말한다. \\ | ||
+ | 2.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 ||
+ | 3. 법 제5조의2제2항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ㆍ가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 | 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 ||
+ | 5. “비실명 처리”란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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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 제20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ㆍ가명을 포함한다)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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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공탁서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 1.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
+ | 2.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 사본 | ||
+ | 3.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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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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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금전공탁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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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형사공탁.171116980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23 13:5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