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 1. 의의 ====
공탁이란 공탁소에 금전 등((금전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맡겨도 된다.))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변제를 받는 직접 상대방, 즉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공탁소에 금전을 맡김으로써 채무관계를 해소하려는게 공탁이라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골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487조).
형사공탁은 이러한 공탁의 특례로서, 형사소송 중에 하는 공탁을 말한다. 즉, 형사사건의 가해자((피고인 혹은 피의자가 될 것이다))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채무와 형사합의금을 하나로 합쳐서 피해자를 대신한 공탁소에게 맡기는 것이 형사공탁인 것이다.
==== 2. 민사공탁과 차이점 ====
민사공탁은 주로 법무사들이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그리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런데 형사공탁은 형사소송 중에 발생하는 일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자주하는 업무이다.
민사공탁은 채무자가 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
그런데 형사공탁은 양형의 중요한 요소인 '피해자로부터의 용서'라는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실물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절차가 수반된다)) 피해자에게 접촉하고 싶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혹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형사공탁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 형사공탁의 특례 =====
==== 1. 특례 ====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D%83%81%EB%B2%95|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
1. 사건번호 \\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2. 공탁 방법 ====
대법원 규칙인 공탁규칙 제8장에 기재되어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D%83%81%EA%B7%9C%EC%B9%99|공탁규칙]]\\
**제8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공탁”이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을 말한다. \\
2.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
3. 법 제5조의2제2항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ㆍ가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
5. “비실명 처리”란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 제20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ㆍ가명을 포함한다)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공탁서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2.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 사본 \\
3.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https://m.blog.naver.com/lawyerkim78/222952033916
참조
=== 가. 금전공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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