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형사절차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증인에게 증인신문을 한 경우 법원은 증인에게 일당 등을 주게 된다.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증인들의 일당, 여비, 숙박료 등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대법원 규칙은 매해 대법관회의에서 그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관회의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그 정확한 비용을 알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업무처리 지침 및 수당표

2010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게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지침 및 수당표가 있기에 이를 여기에 올린다.

서울고등법원 증인의 일당 여비 등의 지급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0년도의 지급표는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2010년 일당 등 지급표

현재

현재는 2024년이므로 약 2배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된다.

창원지역의 비용보상청구 사례를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