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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_후_돈_받아내기
승소 후 돈 받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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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승소 이후 돈을 받아내는건 또 다른 문제이다. 승소가 나자마자 패소한 사람이 바로 판결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배째라고 나와서 끝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게 하는 멍멍이도 존재한다.

이런 멍멍이에게 정의구현을 하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돈은 받아내야 한다.

재산조회로는 1) 재산명시 2) 재산조회 강제집행으로는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2)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이 있다.

내용 증명

일단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최후의 통보로 내용증명을 하자.

내용증명에는

  1. 추심할금액의 근거(판결문)
  2. 추심할금액 및 변제기일, 받을 예금계좌

를 넣는다.

양식_내용증명_판결금지급독촉.hwp

채권압류

만약 금액이 적다면 채무자의 통장에 대한 채권압류를, 금액이 크다면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시도하게 된다.

예금 통장 조회하기

문제제기

그런데 사실 채무자의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는 채권자가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재산명시신청등의 방법이 있지만,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달랑 500만원 정도를 받을려고 몇년의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지고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게 된다.

통장 조회의 노하우

당연히 채무자가 순수하게 자신의 예금이 들어 있는 통장을 알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1) 채무자 부동산등기부에서 채무자가 저당잡힌 은행에 주목하자.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주거래 은행으로 하게 하므로 채무자는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에 항상 일정 수준의 예금이 있을 것이다.

2) 다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 회사에 전화해서 주거래 은행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3)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자.

채권압류 신청

채권압류 신청은 전자소송을 통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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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_후_돈_받아내기.167895230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3/16 16:3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