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_대체적_과징금_산정기준
식품위생법 대체적 과징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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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은 대체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합니다.
식품접객업
이 중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과징금액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행위는 거의 전부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므로 식품 접객업의 기준을 보면 과징금 액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업종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1 | 20 이하 | 5 |
2 | 20초과 30이하 | 8 |
3 | 30초과 50이하 | 10 |
식품위생법_대체적_과징금_산정기준.167954808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3/23 14:08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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