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법학자이다. 독일의 형법 교과서를 잘 베껴서 한국에 소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형사법학회장을 창설하는 등 형사법학 연구에 공헌을 하였다. 다만, 베낌 외에 독자적인 법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 공용물건 손상죄 설명 오류 =====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이 3인 공저((이재상의 형법각론 책을 그의 제자들인 장영민과 강동범이 증보한 책)) 제11판 제762쪽(§44, 62)에는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또는 물건은 공무소에서 __보관하고__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공용물건은 공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실제 실무에서도 전자발찌의 손괴행위, G20 포스터에 낙서행위 등에 대하여 비록 공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구성요건|공용물건 손상죄]]로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