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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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는 천인공노할 악인이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그에 상응하는 응보를 가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전자창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나온다.
전자창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3의2. “살인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ㆍ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ㆍ제251조(영아살해)ㆍ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ㆍ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ㆍ제254조(미수범)ㆍ제255조(예비, 음모),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전단,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전단ㆍ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전단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제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의3. “강도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ㆍ제334조(특수강도)ㆍ제335조(준강도)ㆍ제336조(인질강도)ㆍ제337조(강도상해, 치상)ㆍ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ㆍ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ㆍ제341조(상습범)ㆍ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및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제2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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