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문서의 이전 판입니다!


전세사기 등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일단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면 채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명해야 할 것이다.

지급명령신청은 별도의 심리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해주므로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제일먼저 해야 할 조치이다.

양식

1. 청구취지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 청구취지를 쓰는 칸이 있으므로 여기에다가 쓰면 된다.

대충 1항에는 얼마를 청구하고, 2항에는 이에 대한 이자를 쓰면 된다. 2항은 안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5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

2. 독촉절차 비용

당사자를 모두 입력하면 전자소송에서 알아서 독촉절차비용을 계산해 준다. 따라서 따로 독촉절차 비용을 계산하여 입력할 필욘느 없다.

3. 청구원인

요건사실에 맞게 청구원인을 쓰면 된다.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한다면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2) 계약의 종료 및 임대차목적물의 반환 사실 (3)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또는 지체

이것을 적으면 될 것이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은 임대인의 지급 거부가 너무 명확하므로 지급명령만으로 쉽게 끝난다.

기타

만약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임차권등기도 해야 할 것이다.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169658210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06 17:4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