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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에_따른_통행차의_기준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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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서 아래의 [별표9]를 위임하고 있다.

이 표가 문제될 때 중에 하나는, 제46조의 3 난폭운전금지에서 제8호가 준용하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을 해석할 때이다.

<wraptitle>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wrap>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외의 도로 왼쪽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고속도로 편도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자동차
편도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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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에_따른_통행차의_기준.169511361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9/19 17:53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