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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상고하기 위하여 내는 문서이다.
절차
1. 기간
민사 상소는 2주인데 반하여 형사 상소(항소, 상고)는 7일1)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 또는 고지한 날이므로,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된다2). 따라서 기간이 매우 빡빡하다. 이 때 기간의 계산은 단순하게 +7을 하면 된다. 즉, 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않으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따지지 않는다. 민사와 다르므로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2. 제출처
또한 상고장(항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은 언제나 원심법원이다3). 법률 사무소 직원들은 이 부분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는 꼭 형사 상소를 할 때에는 직원에게 기간과 제출 법원을 잔소리해주자.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보내면 흔히 말하는 '불변기일 도과'의 실수를 범하게 되어 의뢰인에게 역살잡히고 손해배상 해야 하고, 도게자 씨게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상고취지 문구
단순하게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합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 실제로 대법원 형사절차안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고장 양식에는 이렇게 간단한 문구만 적혀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변호사는 좋더 있어 보이게 쓰는게 좋으므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천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00고등법원은 2023년 4월 11일 항소기각 판결(벌금 1,000만원 및 2,000만원 배상명령)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합니다.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상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소인에게 그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는데, 상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소법원에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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