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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되어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할 경우 그냥 가는 것은 정말 바보짓입니다.
내가 무슨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는 최소한 확인하고 가야하지 않겠어요?
물론 경찰관께서 친절하게 대충 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설명은 해주지만, 그렇다고 하여 말로 설명하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아무래도 수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의자신분인 사람에게 일일히 자세하게 알려줄수는 없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면 오히려 피의자 편을 든다고 의심받을 수 있겠죠.
고소 당한 사람이 의뢰한 경우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의뢰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했는지를 직접 보는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수사기록의 열람인데요, 사실 수사단계에서는 열람되는 것도 거의 없고(본인 제출 서류만 열람됩니다) 의미가 있지도 않지만,
고소인의 고소장을 열람하는 정도는 꽤 의미가 있습니다. 방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고소장 열람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을 적습니다.
대충 이러한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을 메모장이나 워드에 적으세요.
1. 피고소인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서 진행중인 피의자 최00(피고소죄명 사기 등)
* 고소인은 박00으로 추정
* 담당 경찰관 :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000 수사관님
2. 등사 대상
위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및 고소시 제출한 증거의 목록
3. 관련근거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4. 신청인
피고소인 최00의 변호인 웨딩피치
첨부서류 : 변호인 선임계 1부.
*참고로 제출한 증거의 목록은 안 해주는 경우도 있더군요. 어차피 대부분은 고소장의 하단에 증거 제출 목록이 나올 것입니다. 고소장에 증거제출 목록도 없는 경우가 있으니 문제이긴 하지만요.
* 정보공개청구시 변호인을 증명해야 하니, 변호인 선임계 1부는 pdf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겠죠? 거의 필요 없겠지만 변호사 신분증까지 제출하는 분도 있습니다.
둘째, 정보공개 포털에 들어가서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1) 청구 신청 주소 :
https://www.open.go.kr/rqestMlrd/rqestReg/rqestRegWritingForm.do
(2) 청구 제목
"피고소사건(피의자 000에 대한) 고소장 등사 신청"
등으로 적습니다.
피의자의 이름이 나오면 담당자가 찾기 편할 것입니다.
(3) 청구기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적습니다.
(4) 청구내용
위에서 적은 청구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5) 첨부서류
변호사인 경우 변호인선임계(소송위임장)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건 당사자 본인인 경우에는 이미 정보공개포털에서 본인 확인을 하므로 필요가 없겠죠.
관련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④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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