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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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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된다.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된다. 
  
-실무에서는 주로 타 소송사건의 재판 증거자료를 인용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타 민사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주로 타 소송사건의 재판 증거자료를 인용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타 민사재판부에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것이다. 
  
 === 나. 문서제출명령 ===  === 나. 문서제출명령 === 
  
-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언의 거절사유와 일정한 사유(형사소추, 치욕, 직무비밀, 직업비밀 등)가 있는 문서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언의 거절사유와 일정한 사유(형사소추, 치욕, 직무비밀, 직업비밀 등)가 있는 문서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 사실조회촉탁 ===  === 다. 사실조회촉탁 === 
  
-사실조회촉탁이란 공공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사실조회결과를 촉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소송실무:민사:서증:사실조회|사실조회촉탁]]이란 공공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사실조회결과를 촉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173347155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6 16:5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