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
서증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 [2024/12/06 16:52]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 [2024/12/06 17:50] (현재) – 이거니맨 | ||
---|---|---|---|
줄 26: | 줄 26: | ||
[[소송실무: | [[소송실무: | ||
- | 실무에서는 주로 타 소송사건의 재판 증거자료를 인용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타 민사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것이다. | + | 실무에서는 주로 타 소송사건의 재판 증거자료를 인용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타 민사재판부에 |
=== 나. 문서제출명령 === | === 나. 문서제출명령 === | ||
- | 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언의 거절사유와 일정한 사유(형사소추, | + | [[소송실무: |
=== 다. 사실조회촉탁 === | === 다. 사실조회촉탁 === | ||
- | 사실조회촉탁이란 공공기관, | + | [[소송실무: |
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173347155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6 16:5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