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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
서증

서증이란

1. 서증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이지만(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다뿐이지 법관의 자유심증을 좌우하는 것은 증거이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면 사실오인 내지 증거채부오인으로 상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는 재판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중에서 서증이란 민사소송법 제3장 제4절에서 다루고 있는 증거의 한 요소로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서증의 신청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할 때에는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3. 서증확보 방법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서증의 확보방법으로 다음의 3가지가 있다.

가. 문서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된다.

실무에서는 주로 타 소송사건의 재판 증거자료를 인용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타 민사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것이다.

나.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언의 거절사유와 일정한 사유(형사소추, 치욕, 직무비밀, 직업비밀 등)가 있는 문서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사실조회촉탁

사실조회촉탁이란 공공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사실조회결과를 촉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문서제출의 방법

1. 문서제출의 방법

서증은 원칙적으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주장만 하고 서증을 제출 안하면 그 서증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자소송은 통상 PDF로 제출하기 때문에 요새는 그러한 원본의 환부 절차는 생략되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①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ㆍ정본ㆍ등본ㆍ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2. 실무상 서증의 제출방법

가. 제출 부수

전통적으로 서증은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1)만큼 사본을 제출 하도록 하고, 그 제출 시기는 서증신청을 함과 동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어차피 전자소송으로는 PDF파일을 서증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다는 의식행위를 굳이 요새는 할 필요가 없다.

나. 서증의 번호

통상 원고는 '갑'으로 지칭하고 피고는 '을', 보조참가인등은 '병', '정', '무' 등으로 지칭한다.

원약 원고와 피고가 복수라면 뒤에 가나다순으로 접미사가 붙는다.

이를테면 원고1인이 제출하는 서증은 '갑가'가 되는 것이고, 피고2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혼자만 있고, 원고가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갑 제1호증'이라는 순으로 서증의 번호가 붙으며,

만약 피고가 여러명 있는데, 그 중에 피고2가 서증을 제출하면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이라는 순으로 붙는다.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 개인 경우 ‘갑 제○호증의 1’, ‘갑 제○호증의 2’라는 식으로 ‘갑 제○호증’이라는 하나의 모번호 내에서 다시 가지번호를 붙여 나간다.

과거 실물문서로 소송을 할 때에는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서증의 오른쪽 중간 상단부분에 서증번호를 도장으로 붙였는데, 요새에는 전자소송으로 서증목록을 지정하면 알아서 전자소송에서 서증번호 도장이 찍혀 나간다.

또한 과거에는 서증에 간인도하라고 하고, 끝장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 없음. 원고 ○○○”라고 적어 넣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하나, 요새에는 전자소송으로 바뀌면서 간인은 사라졌다.

3. 서증의 인부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물을 수도 있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부인, 부지 등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립인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된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부지란 작성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증의 진정

1. 공문서

공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사문서

사문서는 제출하는 당사자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는 자유심증주의이므로 보통이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재판장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해서 재판한다.

다만 간혹 의심스러우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증을 인정하냐고 물어보기도 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3. 문서의 대조

특히 사문서의 경우가문제되는데, 문서가 진정하지 않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대조용문서를 제출하여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게 한다.

요새는 대부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기 때문에 필적대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졌다.

민사소송법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①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①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筆致)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다.

제362조(대조용문서의 첨부) 대조하는 데에 제공된 서류는 그 원본ㆍ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원도 보아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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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서증.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6 17:5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