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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이론

1. 문서송부 촉탁의 의의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서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서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의 연장선상에서 제출하도록 하게 이를 법원에 촉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문서송부촉탁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실 제3자에게도 문서제출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문서 제출을 명령하려면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항 문서송부촉탁제도가 많이 이용된다.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 협력의무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므로 문서제출명령보다는 그 의무가 가볍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협력의무) ①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제출문서의 보관

민사소송법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4. 송부 거부에 대한 효과

문서제출명령과 달리 문서송부촉탁은 말 그대로 '촉탁'이므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소송상으로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실무

1. 신청서 작성방법

전자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선택한다.

전자소송문서송부촉탁신청

필수기재사항으로는 ① 기록의 보관처 ② 촉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송부촉탁할 기록 ④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문서송부촉탁 역시 증거의 제출의 한 방식이로서 서증의 제출을 타 기관에 부탁하는 것이므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89조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 ①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2. 문서송부촉탁서 예시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서를 작성한다.

문서송부촉탁양식
문서송부촉탁양식1 문서송부촉탁양식2

양식은 다음과 같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양식

3.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당사자가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서를 촉탁기관에 발송한다.

법원의문서송부촉탁서

위의 참고사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법원은 촉탁기관에 언제까지 촉탁서가 도달하도록 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형사기록의 경우에는 아직 전자소송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히 스캔을 해야 해서 기록이 많을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위 문서송부촉탁서의 대상기록도 법원에서는 2024. 4. 26.까지 문서를 송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형사재판부는 그보다도 6개월이 늦은 시점에야 문서송부서를 발송했다.

물론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전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문서를 송부해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른 민사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을 하면 약 2주 정도의 시간 정도면 문서를 송부해 준다.

4. 형사재판 기록의 촉탁기관

형사재판기록은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관한다. 따라서 확정된 재판을 문서송부촉탁하려면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미확정상태의 소송기록이라하더라도 문서송부가 촉탁된 경우, 법원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단,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열람 제한이 가능하다.

[2] 확정 판결서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확정된 소송기록은 학술연구 등 일정한 목적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 정한 반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관하여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미확정 상태의 다른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의 송부가 촉탁된 경우,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이에 따라 이해관계의 소명이 없는 제3자라 할지라도 다른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채택된다면, 대상 기록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 등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대상문서를 지정하지 않은 채로 법원의 송부촉탁 결정이 이루어지고, 송부촉탁 결정 이후 신청인이 직접 대상 기록을 열람한 후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문서송부촉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적혀 있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대법원 2020. 1. 9. 자 2019마601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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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송부촉탁.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06 17:5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