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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집행:대체집행
대체집행

철거청구와 같이 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은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하게 된다.

대체집행 결정문

대체집행 결정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온다.

대체집행의 신청

신청 방법

전자소송의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대체집행]을 클릭한다.

집행권원

철거철구 등 대제적 작위의무를 판결한 판결문의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권원을 입력한다.

신청취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입력한다.

채권자가 위임하는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경기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100 전 6,207대 500㎡ 별지도면 표시 7 내지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철제구조물(개사육장) 3㎡와 위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ㄴ부분 지상 철제구조물(닭장) 8㎡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같단하게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00000 철거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건물을 철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해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판결정본) 1통
  2. 위 송달증명원 1통
  3. 위 확정증명원 1통
  4. 통고서(철거요구 내용증명우편) 1통

비용

인지료 2,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5,200원1) * 2회분

양식

양식은 다음과 같다.

대체집행신청서양식

대체집행 결정문을 각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제출

대체집행 결정문과 관련한 주의사항

채무자가 폐문부재로 버티는 경우 대제집행 결정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대체집행 결정문과 송달 증명원이 전자 소송으로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법원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아야 한다.

제출시 필요한 서류

1) 채권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2) 위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3) 대체집행결정문(사건번호는 '타기'로 시작함) 정본

4) 위 대체집행결정문의 송달 증명원

제출할 집행관 사무소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다음과 같다.

담당부서 : 의정부지방법원 2신관 223호. 접수계 전화 : 031) 875-2757

기타

돈을 강제로 받아내려면 승소 후 돈 받아내기를 참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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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집행/대체집행.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1 15:5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