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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증인신문

형사상의 증인신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증인신문

증인신청

대개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므로 증인을 신청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피고인이 증인을 신청해야 한다.

증인신청서에는 신문할 증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입증취지가 들어간다.

증인신청서 양식

증인신문 절차

동일성확인(규칙 제71조) → 위증의 벌의경고(법 제158조) → 선서(법 제156조)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160조) → 증인신문

1. 동일성 확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 받아서 증인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형사소송규칙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재판장이 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주거 및 직업을 물어서 증인임에 틀림 없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2006. 3. 23. 개정 전의 규칙 71조), 증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증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생략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의해 증인의 동일성만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1).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증인신문을 허용할 것이다.

2. 선서할 증인에 대한 위증의 벌의 경고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는 재판장이 위증의 벌2)을 경고한다.

형사소송법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3. 선서

증인은 신문 전에 선서한다3).

가. 선서의 방식

형사소송법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나. 선서 무능력

다음의 선서 무능력자는 선서하지 않아도 된다.

형사소송법
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떄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4).

형사소송규칙
제72조(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 선서거부권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제324조)과 달리 형사소송법은 선서거부권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법상으로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위증의 우려가 있거나, 선서무능력의 해당하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형소법 제160조). 위증의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재판장은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제161조).

형사소송법 조문만 보면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어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라.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형사소송법 제158조는 제목은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로서 과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내용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이므로 미래에 선서할 증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이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면 법 제158조 제목을 위반한 것이 되고, 선서 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면 내용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법관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피고인에게 거의 무한한 항소의 기회를 주게 된다.

법 취지상 위증의 경고는, 즉 제158조는 제157조의 앞서 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158조의 제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증인신문의 방식

1. 증인신문 일반론

가. 개별신문 및 대질의 원칙

증인신문은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대질하게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특례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례가 있기 때문에 대질이 불가능한 증인신문도 상당히 많다.

형사소송법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나. 구두신문에 의한 원칙

증인신문은 구두신문이 원칙이다. 다만 증인이 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답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문

증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①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데, 가끔 뉴스를 보노라면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듯 하다.

라. 교호신문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범죄에 대한 증명은 검사가 하므로 통상 증인신청은 검사가 한다. 따라서 검사가 먼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증인은 개별 신문이 원칙이다. 증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다른 증인은 퇴장하게 하고 증인신문이 진행중인 증인만 법정에 서게 한다. 그 다음에 순차로 증인을 부르는 것이다.

필요한 떄에는 증인은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도 있는데(형소법 제162조 제3항),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분리한다(형소법 제165조의2).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규정이지만 확실히 하기 위하여 법조문에 쓰여 있따.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삭제

제164조(신문의 청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삭제

3. 증인에 대한 보호

가. 형사소송법상의 보호 규정

증인이 피해자인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163조의2), 그리고 증인의 사정을 생각하여 법정 외에서 신문할 수 있으며(제165조), 피해자인 증인이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제165조의2).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나. 성폭력처벌법과 범죄신고자법의 보호 규정

위의 형사소송법은 증인과 피고인의 분리에 대하여 아동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서도 증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다.

성범죄피해자등(성폭력피해자 + 특정범죄신고자)이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고, 비공개 법정에서 증언하게 할 수 있다.

아동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비디오등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미묘하게 다르다.

이에 대하여는 성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증인 소환의 특례를 살펴보자

4. 실효성 확보

가. 실효성 확보

형사소송법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나. 증인신문의 촉탁

형사소송법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증인의 여비

형사소송법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자

증인신문사항

1. 증인신문사항의 내용

증인신문사항의 양식을 첨부한다.

(형사)증인신문사항_반대신문

첨부의 증인신문 사항은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극적으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이다.

!각 유형별 증인신문사항의 예시는 향후에 정리하기로 하자

2. 증인신문사항의 제출방법

증인신문사항은 통상 증인신문 당일에 현장에서 제출한다. 미리 미리 서로 주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을 교환한 후 검토하면 당일에 현장에서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5).

증인신문사항은 미리 다음의 제출부수를 프린트해 온다.

간혹 어떤 재판부는 전 날 전화가 와서 실무관 메일 주소를 알려주고는 증인신문 사항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한다.

증인신문 사항이 많을 경우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증인신문사항이 많다면, 미리 실무관에게 전화하여 증인신문사항을 보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3.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부수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의 제출부수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신문사항은 그렇지 않다.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수를 제출하길 권한다6).

단독 상대방수 + 3
합의부 상대방수 + 4

여기서 더하기 3이란 판사 + 속기사 + 실무관을 의미한다. 합의부는 재판장 외에 주심판사가 봐야 하므로 1부를 더 추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독은 4, 합의부는 5부라고 보면 된다.

통상은 더 넉넉히 가져 간다. 즉 단독은 5부, 합의부는 6부를 출력해 놓으면 좋다.

(물론 이 경우, 본인이 봐야 할 1부도 따로 챙겨야 하는것은 빼먹지 말자).

1)
윤경변호사, 증인신문의 실시
2)
형사소송법 제158조
3)
형사소송법 제156조
4)
형사소송규칙 제72조
5)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알면 그에 맞춰서 증인에게 거짓말을 할 것을 교사할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관례가 생겼는지도 모른다. 다만 이는 내 추측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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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7 12:1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