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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용도사기죄에_있어서_동기의_표시여부
용도사기죄에 있어서 동기의 표시여부

용도사기의 인정(동기의 착오로 인한 사기의 인정)

우리판례는 이재상 등의 비판1)과 현직 변호사의 비판2)이 있긴 하지만 소위 ‘용도사기’라고 하여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는 기망행위를 꾸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사기,횡령]

다만 위 판례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라고 표현하여 상대방의 착오를 가져오는 기망행위는 표현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에서 동기의 착오를 인정하는 요건과 일맥상통합니다.

동기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에서의 판례는 ①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대법원 78다719 판결) 및 ② 상대방이 유발하지는 않았으나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대법원 2000다12259 판결)에는 착오 취소를 인정합니다.

형법에 적용

원칙적으로 동기는 의사표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의사표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기를 기망의 대상으로 하기로 확장하였다면, 당연히 그 확장에는 동기가 의사표시와 동일한 가치를 가짐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에서의 판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도 기망을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피해자가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인에게 표시했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동기가 의사표시의 영역에 진입하려면 최소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양 당사자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

1)
이재상 장동민 강동범, 형법각론 제11판, 박영사, 338쪽
2)
박재혁, [판례평석] 금전지출의 용도를 기망한 경우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서울지방변호사회보, http://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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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용도사기죄에_있어서_동기의_표시여부.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8/09 17:0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