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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개정이필요한형사법조문
개정이필요한형사법조문

형사소송법

1. 제158조

제목과 내용이 반대로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58조는 제목은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로서 과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내용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이므로 미래에 선서할 증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이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면 법 제158조 제목을 위반한 것이 되고, 선서 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면 내용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법관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피고인에게 거의 무한한 항소의 기회를 주게 된다.

법 취지상 위증의 경고는, 즉 제158조는 제157조의 앞서 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158조의 제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증인신문 부분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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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개정이필요한형사법조문.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6 15:0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