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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

의의

형사재판은 항상 판사와 검사가 찌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판정 건너편에 있는 검사는 항상 수많은 서류더미에 질식할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정의 따위는 상관 없이 오로지 만성피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한마리 나무늘보와 같은 표정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건 피고인이 자백하고 형사재판을 1회로 끝내는 것이다. 실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양형조건을 적는 것은 피고인이 쓸데 없이 시간을 지체하여 판사를 짜증나게 하였다는 뜻과 같다1).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전문증거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 금새 표정이 좋아져서 양형에서 고려해 준다.

바로 이렇게 피고인이 자백하고 증거를 모두 인정하는 것을 간이공판절차라고 한다. 즉, 판사와 검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간이 공판 절차이다. 이를 고상하게 얘기하면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의 이념이 바로 간이 공판절차의 의의이다.

1)
물론 정말 억울하면 범죄사실을 부인해야 겠지만 피고인이 나쁜 놈인 것은 확실한 상태에서 사소한 증거조사상의 트집을 잡아 재판을 끌면 그때에는 정말 괘씸죄에 걸리기 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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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간이공판절차.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2 17:4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