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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집행:승소_후_돈_받아내기
승소 후 돈 받아내기

서론

승소 이후 돈을 받아내는건 또 다른 문제이다. 승소가 나자마자 패소한 사람이 바로 판결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배째라고 나와서 끝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게 하는 멍멍이도 존재한다.

이런 멍멍이에게 정의구현을 하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돈은 받아내야 한다.

재산조회로는 1) 재산명시 2) 재산조회 강제집행으로는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2)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이 있다.

내용 증명

일단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최후의 통보로 내용증명을 하자.

내용증명에는

  1. 추심할금액의 근거(판결문)
  2. 추심할금액 및 변제기일, 받을 예금계좌

를 넣는다.

판결금지급독촉 내용증명

채권압류

만약 금액이 적다면 채무자의 통장에 대한 채권압류를, 금액이 크다면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시도하게 된다.

예금 통장 조회하기

문제제기

그런데 사실 채무자의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는 채권자가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재산명시신청등의 방법이 있지만,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달랑 500만원 정도를 받을려고 몇년의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지고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게 된다.

통장 조회의 노하우

당연히 채무자가 순수하게 자신의 예금이 들어 있는 통장을 알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1) 채무자 부동산등기부에서 채무자가 저당잡힌 은행에 주목하자.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주거래 은행으로 하게 하므로 채무자는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에 항상 일정 수준의 예금이 있을 것이다.

2) 다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 회사에 전화해서 주거래 은행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3)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자.

채권압류 신청

채권압류 신청은 전자소송을 통하여 한다.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로 들어가면 된다.

청구채권의 표시

1. 청구금액 : 청구 내용에서 계산한 합계금을 기재하면 된다.

2. 청구 내용 :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가. 소송비용액 확정일 경우

금 1,845,640원  (의정부지방법원 2022카확10000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결정된 소송비용액)
금  19,600원  (집행비용)
합계  금  1,865,240원

나. 일반적인 사건일 경우

금 5,000,000원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00000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판결된 손해배상금) 
금 184,246원 (위 금 5,000,000원에 대한 2021. 4. 18.부터 2022. 1. 11.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금 378,082원 (위 금 5,000,000원에 대한 2022. 1. 12.부터 신청서 작성 현재일인 2022. 8. 28.까지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자) 
금 19,600원 (집행비용)
합계  금 5,581,928원 

* 2023년 기준 압류 및 추심의 집행비용은 19,600원이다.대법원 강제집행 설명 페이지 참조

집행권원의 표시

예시1) 의정부지방법원 2022카확10000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예시2)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4409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당사자

채무자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도 기재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자

이 경우 지점인 경우 소관란에 지점도 적어주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어준다.

제3채무자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업협동조합

강원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10(후평동)

조합장 이중호

소관 :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업협동조합 화천지점

송달장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41(하리 101-1)

집행권원 목록

해당 사건의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발급번호를 입력한다.

신청 취지

통상 다음과 같이 쓴다. 전자소송에 양식으로 아예 기재되어 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취지 별지는 통상의 채권가압류 별지문서와 같다. 이 경우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당연히 급여채권은 없을 것이므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후략)' 이 문구는 제거할 것이다.

양식_채권압류신청서별지_2022카확10000에대한_.hwp

신청이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문구로 족하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2카확10752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위 청구금액 기재의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그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지금까지 변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고자 이 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1. 집행문부여된 판결문 : 집행권원 입력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2. 송달확정증명원 3. 채권자, 채무자 각 주민등록초본 4. 반송된 내용증명서 (독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는 가압류신청진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서는 꼭 바로 작성해야 좋다. 왜냐하면 제3채무자가 예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타

돈이 아니라 대체적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대체집행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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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집행/승소_후_돈_받아내기.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3/17 16:0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