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서제출명령이란
1. 의의
서증은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제출하게 명령하는 방식으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서증을 제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즉 문서제출명령이란, 소송 상대방이 소지한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 수단으로, 서증을 통한 증거조사 절차에 해당한다.
2. 문서의 제출의무
다음의 경우에는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조항이 상당히 구리게 구성되어 있지만, 어차피 제2항에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문서를 가진 사람이 소송당사자의 변호사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문서제출의무가 있다고 보면 된다.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1. 전자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
2. 문서제출시청시 적어야 할 사항
다음의 사항을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참고로 양식은 다음과 같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허가
1. 상대방 당사자의 문서 목록 제출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2. 제출신청의 허가 여부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문서는 제3자에게도 제출을 명할 수도 있지만 제출을 명하려면 심문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심문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문서송부촉탁제도를 이용한다.
그런데 문서를 가진 사람은 제344조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것은 법원의 자유재량이다.
따라서 법원이 한쪽 소송 상대방의 편에 서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이 법원에 의하여 가로막힐 수 있다.
실제로 좌파정치인이 상대방 당사자이거나, 분양사기꾼이 상대방 당사자이고 서울대 카르텔을 형성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다.
3. 불복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문서제출명령이 기각된 신청인도 항고 할 수 있고, 문서제출 허가에 대하여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도 불복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1. 서론
문서송부촉탁은 문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협력의무만 규정할 뿐 따로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문서송부촉탁은 대개 국가기관에게 하는 것이므로 비협조하는 경우를 거의 찾을 수가 없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문서제출명령의 경우에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상으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효과가 있게 된다.
2. 당사자에 대한 효과
문서제출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을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인정해야 한다가 아니고 인정할 수 있다여서 이것 역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효과
민사소송법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인데, 증언거부는 과태료 사안이다. 따라서 제3자는 과태료만 지급하고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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