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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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0/13 17:23]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5/08/21 17:59]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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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련 법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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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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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민사집행법의 준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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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가.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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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보전처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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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따라서 가압류와 같이 가압류 신청 그 자체는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야 비로소 심문기일을 정하고 재판을 한다. 즉, 가압류 신청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를 발송하지 않을 수 있다(실제로는 대부분 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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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 +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 ||
| + |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 ||
| + |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 ||
| + |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 ||
| + |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 ||
| + |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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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나. 변론 없이 재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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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 ||
| ==== 1. 신청료 ==== | ==== 1. 신청료 ==== | ||
| - | - [[https:// | + | - [[소송실무:집행: |
|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 |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 | ||
| - 인지대 : 1, | - 인지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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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서 : 임대차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 | (1) 계약서 : 임대차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 | ||
| (2) 부동산등기부 : 해당물건의 등기부상 등록 여부를 증명한다. | (2) 부동산등기부 : 해당물건의 등기부상 등록 여부를 증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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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RAP center round tip 95%> | ||
| + | 선택사항으로 만약 부동산 등기부상 목적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것이라면 해당 임차 점유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하다. | ||
| + | 그런데 정부24로는 건축물대장만 발급받을 수 있을뿐 도면을 발급받을 수는 없다. 도면을 발급받으려면 세움터를 이용해야 한다. | ||
| + |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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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이후 연속적으로 할 경우 === | ===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이후 연속적으로 할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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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정일자 기재된 계약서 :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2) 확정일자 기재된 계약서 :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
| + | <WRAP center round tip 90%> | ||
| + | 확정일자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면 법원에서는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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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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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대인이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때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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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럴때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발급해 준다. 그런데 보정명령서는 열람용이 아니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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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실무: | ||
| ===== 전자소송에서 위치 ===== | ===== 전자소송에서 위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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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층 104.24㎡ 중 52.12㎡) | (6층 104.24㎡ 중 52.12㎡) | ||
| 5. 점유개시일자 | 5. 점유개시일자 | ||
| - | 6. 확 정 일 자 : | + | 6. 확 정 일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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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주민등록일자 == | ||
| 사실 임차권등기만 구할 때에는 신청 취지에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 사실 임차권등기만 구할 때에는 신청 취지에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 ||
| - |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 + | |
| + |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점유개시일과 확정일자는 이미 일어난 사실이므로 이를 고치진 않고 실무상으로는 주민등록일자를 ' |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 줄 107: | 줄 163: | ||
| </ | </ | ||
| + | == (2) 임차범위 == | ||
| + | |||
| + | 등기상 구분된 전유부분 중에서도 사실상으로는 그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과 함께 임차범위를 적으로라고 한다. 이를테면 임차범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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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RAP center round box 90%> | ||
| + | 4. 임차범위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전유부분 중 도면표시 ㄱ, | ||
| +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2.12㎡(601호 내 60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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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와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 ||
| +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적는 방법은, [[소송실무: | ||
| + | |||
| + | 도면은 [[소송실무: | ||
| === 나. 신청 이유 === | === 나. 신청 이유 === | ||
| 줄 273: | 줄 342: | ||
| + | 만약 등기된 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라면 그 일부분을 나타내는 도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 ||
| + | |||
| + |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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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결정문 및 후속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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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결정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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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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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alle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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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임차권등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 | ||
| + | |||
| + | 약 2주 정도 걸린다. 따라서 이사를 갈 때에는 결정 이후 2주 정도 지난 이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가야 한다. | ||
| + | [[https:// | ||
| + | 참고 : | ||
| ===== 변호사 비용 ===== | ===== 변호사 비용 ===== | ||
| 줄 300: | 줄 389: | ||
| - | 따라서 만약 본소까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합하여 약 1, | + | 따라서 만약 본소까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합하여 약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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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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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이 아니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상대방, 즉, 임대인에게 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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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즉,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서 만으로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내어준다. | ||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169718540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