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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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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0/16 16:02] – 건축물 현황도 발급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5/08/21 17:59]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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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신청현황.jpg?600|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현황}}+{{:소송실무:민사: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신청현황.jpg?400|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현황}} 
 + 
 +===== 관련 법규 =====  
 + 
 +====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 
 + 
 +==== 2. 민사집행법의 준용 ====  
 + 
 +=== 가. 개요 ===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보전처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따라서 가압류와 같이 가압류 신청 그 자체는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야 비로소 심문기일을 정하고 재판을 한다. 즉, 가압류 신청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를 발송하지 않을 수 있다(실제로는 대부분 안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주택임대차보호법]]</wrap>\\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WRAP> 
 + 
 + 
 + 
 +=== 나. 변론 없이 재판 ===  
 + 
 +  
 +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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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청료 ====  ==== 1. 신청료 ==== 
  
-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16.do|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둥 수수료규칙 제18번, [[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  -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둥 수수료규칙 제18번, [[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200원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200원 
   - 인지대 : 1,800원(([[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0106&chrClsCd=010202|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2,000원인데 전자소송 10% 감액되어 1,800원이다.))    - 인지대 : 1,800원(([[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0106&chrClsCd=010202|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2,000원인데 전자소송 10% 감액되어 1,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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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발급해 준다. 그런데 보정명령서는 열람용이 아니라 '발급용'으로 출력해야만 주민센터 등에서 받아준다. 따라서 꼭 '발급용'으로 받자.   이럴때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발급해 준다. 그런데 보정명령서는 열람용이 아니라 '발급용'으로 출력해야만 주민센터 등에서 받아준다. 따라서 꼭 '발급용'으로 받자.  
  
-[[소송실무:민사:관공서에_제출하는_발급용_보정명령_떼기|발급용 보정명령서 떼기]]를 참고하라 +[[소송실무:보전처분: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기|발급용 보정명령서 떼기]]를 참고하라 
  
 ===== 전자소송에서 위치 ===== ===== 전자소송에서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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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확  정  일  자    :   2017.  10 . 20.          6. 확  정  일  자    :   2017.  10 . 20.   
 </WRAP> </WRAP>
 +
 +== (1) 주민등록일자 == 
  
 사실 임차권등기만 구할 때에는 신청 취지에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사실 임차권등기만 구할 때에는 신청 취지에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실무상으로는 확정일자에 '없음'으로 적으라고 요구한다. 즉, 전출로 인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면 6번 항목에는 확정일자에 '없음'으로 적+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점유개시일과 확정일자는 이미 일어난 사실이므로 이를 고치진 않고 실무상으로는 주민등록일자를 '없음'으로 적는다. 왜 그런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대항력을 상실하면 점유개시일과 확정일자는 그대로 하되 주민등록일자를 '없음'으로 적으라고 한다. 즉, 전출로 인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하되, 3번 항목인 주민등록일자를 '없음'으로 적으면 된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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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 (2) 임차범위 ==
 +
 +등기상 구분된 전유부분 중에서도 사실상으로는 그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과 함께 임차범위를 적으로라고 한다. 이를테면 임차범위는 
 +
 +<WRAP center round box 90%>
 +  4. 임차범위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전유부분 중 도면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ㄱ의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2.12㎡(601호 내 601호)
 +</WRAP>
 +
 +와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적는 방법은, [[소송실무:민사:부동산의_표시|부동산의 표시]]를 참조하라.
 +
 +도면은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세움터]]를 통하여 발급받는다. 
  
 === 나. 신청 이유 ===  === 나. 신청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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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도면은 세움터로 발급]]받은 후에, 그 도면에다가 임차부분을 특정하자((별지 목록 기재 도면 중 ㄱ, ㄴ, ㄷ, ㄹ, ㄱ 부분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00평방미터 (제601호 중 제1호)라는 식으로 쓴다.))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도면은 세움터로 발급]]받은 후에, 그 도면에다가 임차부분을 특정하자((별지 목록 기재 도면 중 ㄱ, ㄴ, ㄷ, ㄹ, ㄱ 부분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00평방미터 (제601호 중 제1호)라는 식으로 쓴다.))
  
 +
 +===== 결정문 및 후속 절차 ===== 
 +
 +==== 1. 결정문 ==== 
 +
 +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자 
 +
 +{{gallery>소송실무:민사:임차권등기명령결정?crop&lightbox}} 
 +
 +
 +==== 2. 임차권등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 
 +
 +약 2주 정도 걸린다. 따라서 이사를 갈 때에는 결정 이후 2주 정도 지난 이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가야 한다. 
 +[[https://blog.naver.com/myjucktoma/222984330778|유관우변호사의 블로그]]
 +참고 : 
  
 ===== 변호사 비용 =====  ===== 변호사 비용 ===== 
줄 326: 줄 389:
  
  
-따라서 만약 본소까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합하여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만약 본소까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합하여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   
 + 
 + 
 +===== 기타 =====  
 + 
 +재판이 아니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상대방, 즉, 임대인에게 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된다. 
 + 
 +즉,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서 만으로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내어준다.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169743972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