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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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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1/07 18:09]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5/08/21 17:59]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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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신청현황.jpg?600|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현황}}+{{:소송실무:민사: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신청현황.jpg?400|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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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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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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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사집행법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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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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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보전처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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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가압류와 같이 가압류 신청 그 자체는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야 비로소 심문기일을 정하고 재판을 한다. 즉, 가압류 신청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를 발송하지 않을 수 있다(실제로는 대부분 안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주택임대차보호법]]</wrap>\\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WRAP> 
 + 
 + 
 + 
 +=== 나. 변론 없이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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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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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발급해 준다. 그런데 보정명령서는 열람용이 아니라 '발급용'으로 출력해야만 주민센터 등에서 받아준다. 따라서 꼭 '발급용'으로 받자.   이럴때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발급해 준다. 그런데 보정명령서는 열람용이 아니라 '발급용'으로 출력해야만 주민센터 등에서 받아준다. 따라서 꼭 '발급용'으로 받자.  
  
-[[소송실무:민사:관공서에_제출하는_발급용_보정명령_떼기|발급용 보정명령서 떼기]]를 참고하라 +[[소송실무:보전처분: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기|발급용 보정명령서 떼기]]를 참고하라 
  
 ===== 전자소송에서 위치 ===== ===== 전자소송에서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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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본소까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합하여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만약 본소까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합하여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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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아니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상대방, 즉, 임대인에게 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된다. 
 + 
 +즉,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서 만으로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내어준다.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169934817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