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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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5/08/21 10:16]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5/08/21 17:59]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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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련 법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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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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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민사집행법의 준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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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가.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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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보전처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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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따라서 가압류와 같이 가압류 신청 그 자체는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야 비로소 심문기일을 정하고 재판을 한다. 즉, 가압류 신청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를 발송하지 않을 수 있다(실제로는 대부분 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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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 <wrap title> | ||
| + | [[https:// | ||
| +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 ||
| + |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 ||
| + |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 ||
| + |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 ||
| + |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 ||
| + |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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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나. 변론 없이 재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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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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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따라서 만약 본소까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합하여 약 1, | + | 따라서 만약 본소까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합하여 약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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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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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이 아니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상대방, 즉, 임대인에게 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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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즉,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서 만으로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내어준다. | ||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175573899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