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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
음주운전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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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 [2024/03/07 11:56] – [1. 절차]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 [2024/04/05 11:19] (현재) – [2. 취소 기준]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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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처벌|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경우 과거 전력을 10년 전의 확정판결까지로 제한을 둔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상당히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보인다.   이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처벌|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경우 과거 전력을 10년 전의 확정판결까지로 제한을 둔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상당히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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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2회 이상이란 2001. 6. 30. 이후를 말한다(도로교통법 부칙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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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의 경우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규정이라고 해석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1. 일반기준 바항의 '처분기준의 감경'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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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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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91%9012042|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공2004.12.15.(2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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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 음주운전행위가 사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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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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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6951&q=95%EB%8F%842446|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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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시행규칙(별표28호)에 따른 취소 기준 === === 나. 시행규칙(별표28호)에 따른 취소 기준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170978020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07 11:5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