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
음주운전행정처분

음주운전

개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상의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의 형사상 책임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을 참조하라.

행정처분은 형법과 별개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상 벌금 혹은 징역형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행정청(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 취소 내지 면허 정지의 처분을 받는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는 형벌인 벌금 보다는 바로 이 면허 처분을 더 무서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00조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별표 제28호에 규정되어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음주운전 내지 마약 섭취 운전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는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1호부터 4호에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 음주운전금지 1회 위반시

최초에 음주운전으로 걸렸다면 다음과 같이 음주측정치에 따라 정지 혹은 취소가 결정된다.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칙 제91조는 다시 별표 제28호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별표 제28호에 자세한 처분기준이 나온다.

여기서 측정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말한다.

측정치 처분 적용법조(도로교통법) 벌점
0.03% 이상 0.08% 미만 면허 정지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00점
0.08% 이상 면허 취소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2019년에 속칭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2회 위반 부터는 운전면허 정지사유(혈중 알코올 0.03% 이상)만 되면 무조건적으로 취소를 하므로 이러한 측정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초 위반때에만 의의가 있다.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아웃이다.

2. 취소 기준

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자동 취소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자동 취소 사유이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관련).

  • 제2호 : 음주운전 혹은 측정불응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 혹은 측정불응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3호 : 측정불응(도교법 제44조 제2항 후단)

여기서 제2호는 과거에 대한 시간적 기준이 없다. 즉, 수십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음주운전 정지 사유에 걸리면 무조건적인 면허 취소가 된다.

이는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경우 과거 전력을 10년 전의 확정판결까지로 제한을 둔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상당히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보인다.

여기서 2회 이상이란 2001. 6. 30. 이후를 말한다(도로교통법 부칙 제2호)

제2호의 경우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규정이라고 해석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1. 일반기준 바항의 '처분기준의 감경'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공2004.12.15.(216),2043]

전의 음주운전행위가 사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

나. 시행규칙(별표28호)에 따른 취소 기준

별표 제28호에는 다음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게 하고 있다.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떄
  2.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별표28은 최초 위반이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 하면 면허 취소를 하게 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각호에는 없는 새로운 규정이다.

불복

0. 준비물

  1.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결정서
  2.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전통지서
  3. 수사결과통지서
  4. 블랙박스 영상
  5. 운전경력증명서
  6. 신분증
  7. 재직증명서(생계를 위한 운전임을 위해)

만약,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약식명령서도 첨부

1. 절차

가. 개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면, 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② 행정심판(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③ 행정소송, ④ 집행정지

나. 이의 신청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처분권자인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양식
(2) 신청취지

이의신청서의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이 쓰면 된다.

피신청인이 2023. 10. 17. 신청인에게 한 2023. 11. 6.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3) 신청 이유

신청인이 운전을 생계를 위하여 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감경이 불가능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바. (1) (가)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어주면 된다.

따라서

  1. 생계를 위하여 운전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혹은 근로 계약서 등
  2. 혈중알코올농도1)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음주측정결과통보서
  3.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서류 : 음주측정결과통보서
  4.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 음주측정결과통보서
  5. 과거 4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다느 서류 : 약식명령서 혹은 판결문 혹은 과거 음주측정 기록을 나타날 서류

가 필요하다.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한 생계형 감경은 이하에서 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논리이므로 똑같이 적으면 된다.

다. 행정심판

(1) 관할

운전면허의 발급 및 취소 처분은 각 시도경찰청(지방경찰청)장이 한다. 그리고 각 지방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결한다. 따라서 재결의 사건번호는 '국민권익위원회-재결000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2) 양식
(3)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10. 17. 청구인에게 한 2023. 11. 6.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4) 청구 방식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심판집행정지신청은 모두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된다.

라. 행정심판 절차에서의 집행정지

(1) 필요성

행정소송에서도 집행정지를 걸 수 있지만,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집행정지가 있으니까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를 걸면 된다.

행정심판에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보다 저렴하다. 그리고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집행정지지가 더 빠르다.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 양식
(3) 신청취지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이 2023. 10. 17. 신청인에게 한 2023. 11. 6.자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주문)은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이 2024. 1. 5. 신청인에게 한 100일(2024. 2. 14. ~ 2024. 5. 23.)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라는 여유기간을 두는 것에 주목하자. 재결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집행정지는 '의결일로부터 30일'이라는 여유기간을 둔다.

집행정지의 신청도 참고하라

(4) 집행정지의 필요성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집행정지를 해야만 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2).

음주운전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문구로 쓴다.

5.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
주지하듯 재결이나 소송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며 통상 몇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불복절차를 모두 거치고 하더라도 공익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신청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집행정지시키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갈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마. 행정소송

(1) 관할

처분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행정법원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이지만 나머지 지방은 처분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행정법원의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처분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 된다.

(2) 행정심판 전치주의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다만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서 법원에서 나무라지는 않는다. 변론을 열어주지 않을 뿐이다.

6. 행정심판전치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본 건에 관한 행정심판청구는 본 소장의 접수와 시기를 같이하여 관할청인 경기도남부경찰청을 경유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직 있지 않은 상태이나, 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는 전치요건을 갖출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등 참조).

만약 청구인이 행정심판 단계에서 승소하여 인용재결되었다면 행정소송은 필요가 없다.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원에 재결서를 제출한 후 각하처리 해 달라고 하면 된다.

(3) 양식

일반적인 소장 양식과 동일하다. 다만 게으른 사람을 위하여 여기에 소장 양식도 첨부한다.

소장양식_행정소송(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

(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2023. 10. 17. 원고에게 한 2023. 11. 6.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바. 소송에서의 집행정지

(1) 이용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약 2주 가량이 소요된다.

행정심판의 집행정지도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그 때에 다시 법원에 하면 될 것이다.

(2)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23. 9. 19. 신청인에게 한 2023. 9. 30.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신청인,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2023구단OOOO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 집행정지의 필요성

위의 행정심판과 비슷하게 하면 된다.

2. 불복 사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3. 불복 상대방

취소처분은 각 시도경찰청장, 정지처분은 각 경찰서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자세한 것은 불복시 피고적격을 참고하라

형사처벌과의 관계

행정처분은 형사처벌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따라서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이 형사판결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 무죄 혹은 무혐의가 나오면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마.항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마. 행정처분의 취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3).

무면허운전을 참조하라

1)
BAC : Blood Alcohol Concentration
2)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3)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5 11:1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