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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
음주운전방지장치

음주운전방지장치

개요

1. 음주시동잠금장치

음주시동잠금장치(BAIID:Breath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는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자의 자동차 운행을 막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시동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전자장치이다. 차량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ing Device)라는 용어도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의 명칭으로는 '음주운전방지장치'라고 표현하고 있다.

음주시동잠금장치는 들어온 호흡을 분석하여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사전에 입력된 기준치를 넘어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즉 음주측정기를 음주시동잠금 장치 앞에 달아 놓고 음주측정과 시동을 연계한 것으로 자동차운전을 시작하려는 경우 시동에 앞선 과정을 하나 더 추가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음주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음주측정과정을 거쳐야만 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즉 기준치 이상의 음주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1).

이하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방지장치'라고 표현하겠다.

2. 본인 확인 방법

타인이 대신 호흡을 불어서 부정 승차를 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는 장치에 얼굴인식 카메라를 함께 설치해 현재 운전자가 저장된 운전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기술이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시동을 걸 때 기준을 통과한 뒤에도 주행 중에 호흡측정을 하도록 하거나 운전자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기술도 있다. 또한 호흡을 코드화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2). 현재 센텍코리아에서 만든 ALCOSCAN ALX3000은 호흡의 코드화방식이다.

물론 음주시동잠금장치 자체의 해킹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그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에 따라 처벌받는다.

3.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자동차 안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의 이력이 있는 자에게 보다 더 운전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것이 바로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이다. 즉, 음주운전의 방지라는 공익과 운전자의 운전의 자유3)간에 균형을 찾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음주운전의 습성이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5년 이내에 2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운전이 취소된 자에게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게 한 것이다. 음주운전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운전자유라는 사익사이에서의 균형을 찾으려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2024. 10. 25.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국민의 힘에서 민생 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음주운전방지장치가 도입된 것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의 개정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연혁

  1. 2020년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국민적 분노가 촉발되었다. 경찰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경찰청은 2020년 2월 2월 성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한 결과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이 92.9%에 달했고 결격 기간 감면 등을 조건으로 장치를 부착하겠다고 밝힌 사람도 82.2%나 됐다고 밝혔다4).
  3. 2021년 6월부터 20221년 11월까지 한국ITS학회를 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5).
  4.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으로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64%, 일리노이주에서는 81%, 캐나다 앨버타주에서는 89%, 퀘벡주에서는 68%, 스웨덴에서는 95%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6).
  5. 이후 2023년까지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법안이 5개가 올라가 있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음7).
  6. 2023. 4. 8.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힘에서 당론으로 추진8)
  7. 2023. 10. 25.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정신교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1.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조건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ㆍ발급ㆍ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방지장치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음주운전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여야 한다.

약물로 인한 운전자도 해당하지 않고 오직 음주운전(술에 취한 상태)이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란 측정불응죄를 포함한다.

나. 2회 이상 취소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죄로 취소된 사람이 5년 이내에 재차 걸려서 다시 취소된 경우에,

이러한 반복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2회 이상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음주운전방지자치 조건부 면허가 발부된다.

다. 결격기간의 경과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결격기간이 지나야만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조항의 결격기간은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부착기간이기도 하다. 결격기간만큼 또다시 부착도 해야 하는 것이다.

라. 시행시기

부칙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2.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에 대해서는 제8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은 “조건부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3. 부착기간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0.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요약하자면, 운전면허의 결격기간만큼 다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0호와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이 상호를 인용하며 재귀호출을 하기 때문에 순환 오류에 빠진 법안이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만 인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이와 같이 선해해야 한다.

첫째,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 동안은 음주운전 결격기간인데, 이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면 된다.

둘째,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을려면 음주운전(혹은 측정불능죄)을 5년 이내에 2번 이상 위반했어야 한다. 2번 이상 위반한 것으로 인한 최소한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2년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산정한다.

셋째, 위 둘쨰와 같은 방법으로 따져본다면,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조건이 5년 이내 2번째의 음주운전(혹은 측정불응)행위에서 2번째의 행위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따져본다. 만약 뺑소니를 했거나 사람을 사망케했다면 5년일테고, 최소한의 결격기간은 위의 둘쨰에서 본 바와 같이 2년이다.

넷쨰, 그런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은 위와 같은 기간으로 하되, 일단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모두 종료하고 나서 해야 한다. 즉, 만약 두번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2년이라면, 2년이 지나고 나서 2년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운전면허 결격기간

4. 부착기간의 종료

부착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부착 조건이 사라진 것으로 것으로 되므로, 온전한 운전면허가 된다(도로교통법 제85조2 제4항).

의무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ㆍ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ㆍ방법 및 등록 기준ㆍ등록 절차, 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재

1. 형사처벌

가. 음주운전방지장치의 효용 감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벌칙)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ㆍ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음주운전방지장치 없이 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3.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각국의 도입현황

1. 미국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최초로 채택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의 50개 모든 주가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법안을 가지고, 36개 주는 모든 음주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약 35만명이 사용 중이다.

2. 캐나다

1994년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법안을 통과시킴.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게 하였다.

3. 유럽

2010년 벨기에와 덴마크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됨.

프랑스는 2010년부터 신규 등록된 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시킴

독일과 영국도 음주시동잠금장치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

4. 동아일보의 정리

동아일보는 2023. 4. 11.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9).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해외도입 현황

제품

1. 음주시동잠금장치의 검지 방식 및 특성

아래 표는 정신교의 논문 제15쪽에서 따온 것이다10).

검지방식 특징
반도체식 - 흡착ㆍ촉매 반응에 의한 전기 전도도의 변화를 이용한 것
- 응답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함
- 알코올 이외 성분과 온도, 습도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기 쉽고, 정확도 가 다른 방식에 비해 떨어짐
전기화학식 -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한 기전력의 변화를 이용한 것
- 알코올에 대한 선택성이 높고, 반도체식보다 정밀도가 높음
- 온도나 습도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기기 내부에 히터 를 내장하여 정확성을 보장하나 기온이 낮은 조건에서는 히터로 따뜻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응답성이 떨어짐
비분산형 적외선식 - 알코올 증기 분자가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흡수하는 특성을 이용한 것
- 광학적 측정 방법이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간 측정이 가능함
- 구조상 크기가 크고, 진동에 약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적용이 곤란함

2. 우리나라의 음주시동잠금장치

우리나라는 센텍코리아에서 만든 ALCOSCAN ALX3000이 음주운전방지장치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센텍코리아에서는 이를 홍보하고 있다.

검지방식은 전기화학식이다. 본인 여부 확인은 호흡의 패턴을 이용하는듯하다. 제품 사진을 보면, 별달리 안면인식등의 기능은 없다.

ALCOSCAN AlX3000

3. 가격

제품 값만 200만~300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임비용을 합하면 그 보다 더 비쌀 것으로 보인다11).

그리고 비용 부담은 운전자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법률도 비용부담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다. 따라서 운전자 자가 부담이 원칙으로 보인다.

정책 광고

1)
정신교, 2020,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제7쪽,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3)
물론 재산권과 생존권도 고려될 것이다
10)
정신교, 2020,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제15쪽,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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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4 11:4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