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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재범율

음주운전 재범율 1)

연도 재범율
2012년 42.0%
2013년 42.6%
2016년 44.5%

3회 이상 음주운전자 적발비율2)

연도 단속건수(A) 3회 이상 적발건수(B) 비율(B/A) * 100
2013 269,836 44,981 16.7
2014 251,788 44,717 17.8
2015 241,100 44,986 18.5
2016 226,599 43,197 19.1
2017 205,187 39,472 19.2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0년 개정법 이후의 처벌 기준이다.

구분 형사처분 행정처분
0.03%미만 훈방조치 훈방조치
0.03%이상, 0.08%미만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면허정지
0.08%이상, 0.2%미만 징역 1~2년, 벌금 500~1,000만원 면허취소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
측정불응 징역 1~2년, 벌금 500~1,000만원
2회 이상 적발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1. 혈중알코올 기준

기준이 강한 나라로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베트남 등이 있다. 이들은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0%, 즉, ‘알코올 제로(Alcohol-Zero)’ 기준이다. 기준이 약한 나라로는 미국, 영국, 몰타로 0.08%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24일 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였으나, '소위 윤창호법' 이후 0.03%으로 강화되어 현재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3).

주요국가의 음주운전처벌 기준에 대하여 위 정신교가 쓴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인용된 표를 여기에도 게재한다. 그런데 정신교가 인용하였다는 뉴스리얼의 기사는 현재 검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뉴스리얼이라는 매체도 현재는 사라진 듯하다. 따라서 과연 아래의 '주요국가의 음주운전처벌기준'이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아래 표는 위의 정신교가 쓴 전게 논문에다가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정리한 2018년 12월 기준 국가별 혈중알코올농도(BAC)4)를 섞어서 정리한 것이다.

국가 일반 법적기준(%) 사업용 운전자 법적기준(%) 초보운전자 법적기준(%)
미국 0.08(연방기준) 0.04 -
프랑스 0.0.5 0.05 0.05
그리스 0.05 0.02 0.02
호주 0.05 0.00~0.02 -
네덜란드 0.05 0.02 0.02
이탈리아 0.05 0.01 0.00
독일 0.05 0.00 0.00
오스트리아 0.05 0.01 0.01
한국 0.03 0.03 0.03
칠레 0.03 모름 모름
슬로베니아 0.02 0.00 0.00
중국 0.02 모름 모름
베트남 0.0 모름 모름

2. 국가별 음주운전 최대 면허 취소 기간

동아일보의 2023. 5. 2. 기사5)에 따르면 국가별 음주운전의 최대 면허 취소시간은 다음과 같다. 면허취소기간이란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국가별 음주운전 최대 면허취소 기간
한국 5년
프랑스 단속적발시 3년, 인명피해시 10년
독일 5년, 경우에 따라 영구 박탈
미국 5년, 경우에 따라 영구 박탈
호주 초범 최소 1년, 재범 2년 ~ 영구박탈

위 기사는 한국의도 면허를 영구박탈까지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한국은 이미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부 운전면허까지 도입되었기 때문에, 기술의 도입 없이 무식하게 박탈만 해대는 다른 나라를 따를 필요가 없다.

1) , 2)
경찰청, 경찰백서 2018년, 303쪽
3)
정신교, 2020,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제7쪽,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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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3 17:5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