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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 '고속도로등'이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말한다.

정의

도로교통법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에서의 '고속도로'는 도로법에서는 '고속국도'라고 한다. 양자가 용어를 왜 굳이 달리 쓰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

'고속도로등'이 활용된 사례

  1. 도로교통법 제62조에서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동 법 제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에서 이에 대한 금지를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