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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
도로교통법 난폭운전

정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등의 행위를 조합하여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상에서 난폭 하게 운전하여 후행 운전자 혹은 교행 운전자에게 위험을 가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법률이다.

난폭운전이란게 상당히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도로교통법에서 벌칙조항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법이 개정되어 2016년 2월 12일 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었다.

요건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신호등과 교통표지반, 그리고 교통경찰과 경찰보조자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중앙선 침범

흔히 말하는 황색 중앙선을 말한다.

다. 속도 위반

각 도로별로 정해진 속도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도로별로는 다음의 제한 속도가 있다1). 그런데 과속단속카메라는 통상 제한속도의 10%~!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찍히므로 이 경우에도 10%~20%를 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도시부 그외 보호구역
일반도로 편도1 차로 50㎞/h,
60㎞/h 이내
60㎞/h 이내 50%를 감할 수 있음
편도2차로 이상 80㎞/h 이내
자동차전용도로 최고 90㎞/h
최저 30㎞/h
X
고속도로 편도1차로 최고 80㎞/h
최저 50㎞/h
편도2차로 이상 최고 100㎞/h, 110~120㎞/h
최저 50㎞/h

그런데 위 경우는 본 조항인 난폭운전에만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의 처벌조항에서는 제한속도보다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상태로 3회 이상 운전하면, 위 난폭운전 구성요건과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횡단, 유턴, 후진금지 위반

무조건적으로 안되는게 아니라,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마. 진로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위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진로변경금지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라는 요건이 존재한다. 따라서 검사가 이러한 요건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근거로 방어를 할 수 있다.

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는 추월차선인 1차선에서 하라는 뜻이다.

도로교통법 제21조는 앞지르기는 좌에서 우로만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그런데 의외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2차로에서 앞지르기 하여 1차로로 들어가는 차가 많다.

사.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클락션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울리는 것도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아.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 즉 1차로나 좌측에서만 앞지를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선으로 추월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실효성이 있는 조항인지는 의문이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자.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4호의 일반도로에서의 금지랑은 다르다. 제4호는 '다른 차마의 정산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만 금지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무조건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고속도로등'이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말한다2).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2)
도로교통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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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0 00:3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