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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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처벌법 [2024/04/18 20:06] – ㅓㅁ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처벌법 [2024/04/22 17:44]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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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토킹 범죄 ==== | ==== 2. 스토킹 범죄 ==== | ||
+ | === 가. 구성요건 === | ||
- | 위의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 | 위의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
- | 실무상 몇 회 이상이라고 꼭 숫자를 나누지는 않는다. | + | 여기서 저속성과 반복성의 판단은 |
- | 카톡이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수십번 | + | 하루 내지 |
- | 오프라인 스토킹 행위는 차라리 매번 112신고를 한다거나, 혹은 매번 영상을 찍어야만 | + | |
+ | === 나. 증명의 문제 === | ||
+ | |||
+ | 카톡이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수십번 이루어졌다는게 통신 기록에 의하여 | ||
- | 스토킹범죄는 포괄일죄이다. 스토킹범죄의 개념 자체가 ' | + | 다만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는 등의 |
- | 개별의 | + | 수사실무상으로는 휴대전화 동선 기록이나 네비게이션 동선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조선제일검 한동훈을 |
- | 따라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행위 중 일부는 스토킹행위라고 도무지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의 한 요소로서 성립할 수 있다. | + | === 다. 포괄일죄 === |
+ | 스토킹범죄는 [[소송실무: | ||
- | 관례 판례는 다음과 같다. | + | 따라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행위 중 일부는 스토킹행위라고 도무지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반복성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스토킹범죄에 포섭됨으로써,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__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__,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 ||
+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적적·포괄적으로 일련의 ‘스토킹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행위에 더하여 그로 인하여 이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직후에 다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순번 7의 행위까지 반복하였으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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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ti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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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 + | 이게 무슨 뜻이냐면, |
+ | 또한 스토킹범죄는 포괄일죄이지만, | ||
==== 3. 피해자 및 피해자등 ==== | ==== 3. 피해자 및 피해자등 ==== |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처벌법.171343836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8 20:0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