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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 112 신고 건수 추이

소개

정식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다.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최신의 법률이다.

과거에는 사랑은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집착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을 제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집착이 광기로 변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자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처벌을 하게 되었다.

주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 역시 3년 이하로 결코 가볍지 않다.

개념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1. 스토킹 행위

가. 집착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착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집 값에서 기다린다거나 따라가는 행위가 많았다면, 온라인에서는 카톡으로 계속 하여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주로 문제되고 있다.

집착하는 모든 행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만 문제가 된다.

나. 불암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집착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

위의 행위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스토킹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하였다면 당연히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증명되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2. 스토킹 범죄

가. 구성요건

위의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스토킹범죄란 스토킹행위가 모인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저속성과 반복성의 판단은 실무상 몇 회 이상이라고 꼭 숫자를 나누지는 않는다.

하루 내지 이틀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문자가 여러차례 왔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증명의 문제

카톡이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수십번 이루어졌다는게 통신 기록에 의하여 증명되므로 지속적 또는 반복성을 증명하기가 쉽다.

다만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는 등의 스토킹 행위, 다시 말해 오프라인 스토킹 행위는 이를 증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오프라인 스토킹행위는 매번 영상을 찍거나 매번 112 신고를 하여 증거를 만들자.

수사실무상으로는 휴대전화 동선 기록이나 네비게이션 동선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조선제일검 한동훈을 스토킹했던 더 탐사의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오프라인 스토킹행위는 동선을 수사해보면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것이 입증되므로 엄벌에 처할 수 있다.

다. 포괄일죄

스토킹범죄는 포괄일죄이다. 스토킹범죄의 개념 자체가 '반복성, 계속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행위는 개별의 스토킹범죄가 아니라 계속성, 반복성을 나타내는 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행위 중 일부는 스토킹행위라고 도무지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반복성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스토킹범죄에 포섭됨으로써, 역으로 다시 스토킹범죄의 한 구성요소가 됨으로써 스토킹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 내지 6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적적·포괄적으로 일련의 ‘스토킹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행위에 더하여 그로 인하여 이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직후에 다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순번 7의 행위까지 반복하였으므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의 각 행위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에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고,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한 “야”, “무슨 일 있어?” 이런 문자도 전후 다른 문자와 결합하여 스토킹 범죄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포괄일죄이지만, 스토킹범죄의 범행일시가 스토킹범죄가 신설되기 이전의 행위인 경우에는 이러한 처벌법규 신설 이전의 행위는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는 포괄일죄 부분을 참고하라

3. 피해자 및 피해자등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와 '피해자등'을 구별한다.

가. 피해자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따라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나. 피해자등

피해자를 포괄하지만, 더 큰 개념이다. '스토킹범죄'가 아니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다.

즉,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1회성 스토킹행위를 받은 사람은 '피해자등'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두면, 1회성 스토킹행위를 받은 사람도 긴급응급조치의 보호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즉, 스토킹범죄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라는 개념이 되어야 하나,

스토킹행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긴급응급조치를 신고하려면 '피해자등'이라는 완화된 기준을 가진 주체라도 가능하다.

처벌

1. 스토킹범죄

가. 기본범죄

본 법의 주된 처벌은 바로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일 것이다.

스토킹 범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상당히 세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은 일반스토킹범죄, 제2항은 특수스토킹범죄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스토킹범죄에 대하여는 과거에는 제3항에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2023. 7. 11. 개정되어 2024. 1. 12. 부터는 반의사불벌조항은 폐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일부 좌파 언론에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여 반의사불벌조항이 폐지되었다.

개인적으로는 폐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는 조건으로 충분한 피해배상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예 처벌불원서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과

재판까지 가야하고 전과자도 되는 것은 천지차이다.

인생 막장인 사람들은 어차피 전과자가 되는 김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람도 있다.

즉,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

나. 특수 스토킹범죄

일반적인 특수범죄와 달리 '다중 또는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라는 요건은 사라졌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만 특수 스토킹범죄의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공용물건손상의 특수형태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것을 추가하였는데, 이상하게 스토킹처벌법에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없다.

아마도 입법자들은 스토킹이란게 개인이 개인을 스토킹한다고만 한정하여 상상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스토킹피해의 가장 주된 사례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스토킹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개딸이나 좌좀 혹은 운동권 적폐세력들이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정치인에게 18원 후원을 단체로 한다거나,

정유라 18원 후원

욕설이 달린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 또는 유튜브 채널에 우르르 몰려가서 욕설 댓글을 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스토킹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특수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

2. 수강명령 등

스토킹범죄자에게는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등이 뒤따른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②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행동의 진단ㆍ상담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집행한다.
1.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2.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3.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형벌에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1) 개념 및 발령조건

수강명령은 재범예방을 위하여, 이수명령은 범죄습성의 치료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치료를 하면 재범도 예방되므로 사실상 같다.

이수명령은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그리고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인 선고하는 경우에 병과시킨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둘 다, 법관의 재량이다. 따라서 병과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성범죄를 유죄선고한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필요적 처분인 것과는 구분된다.

(2) 집행 시간

최대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혹은 형기 내에 집행한다.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인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집행이 되어야 한다.

(3) 집행 주체

스토킹 범죄자가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만약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범죄자가 교도소에 입소된 것이 아니므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한다(집행유예는 수강명령, 벌금형은 이수명령).

결국 실형을 받지 않더라도 범죄자는 보호관찰소에 입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

성범죄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과 비슷한 방식이다.

다음에 대하여 교육을 시킨다.

1. 스토킹 행동의 진단ㆍ상담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집행유예인 경우의 특칙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할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성특법 제19좋 제2항).

수강명령을 하고 나서 보호관찰도 시키고, 사회봉사도 시킬 수 있으므로 최대 3종의 부수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이 3종의 부수처분은 모두 법관의 재량이므로 법관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그 어느 것도 병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3종 모두를 병과시킬 수도 있다.

성범죄에 대한 보안처분과 비슷하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집행유예인 경우에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가능하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다른 것

성범죄에 대한 보안처분과 다른 점은

첫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스토킹처벌법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법관의 재량이다. 성범죄처벌법에서는 병과가 필수인 것과 다르다.

둘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은 신상정보의등록, 신상정보의 공개와 공지, 취업제한 등이 뒤따라오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이러한 것들이 없다. 따라서 스토킹 처벌법이 더 약하다.

3. 부수적 범죄

스토킹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토킹의 예방을 위하여 스토킹 범죄 외의 다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항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 11.>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 7. 11.>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는 아니지만, 스토킹처벌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벌칙조항들이다.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스토킹 피해자등을 보호할 업무가 있는 사람이 스토킹 피해자등의 사생활을 누설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것이다.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1. 개념

스토킹피해자를 스토킹행위자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응급조치는 스토킹피해자등1)을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조치이며, 잠정조치는 스토킹피해를 스토킹범죄자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조치이다.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시작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응급조치가 재발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검사가 청구를 한다. 이를테면 긴급체포와 영장의 관계와 비슷하게 보면 된다.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에는 접근금지가 포함되지만 신체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전자장치의 부착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의 부착이 가능하다.

2. 응급조치

가. 의의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법에서 사법경찰관에게 폭 넓은 권한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자라고 지칭된 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엉뚱한 사람을 스토킹행위자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응급조치를 발동하는 요건은 스토킹행위만으로 충분하다, 반드시 스토킹범죄의 필수 요건인 반복성과 지속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토킹행위의 초창기에도 응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예방적 기능을 한다.

나. 응급조치

스토킹범죄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 -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착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 - 가 신고된다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스토킹 범죄우려자(즉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신체상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권조항이다. 일종의 긴급체포와 마찬가지로 법관을호부터 영장을 발부받기 이전에 사법경찰관이 임의로 사인(私人)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는 신중을 요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발동요건

긴급응급조치의 발동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필요성은 스토킹 행위자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법에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라고 표현하고 있다.

긴급성은 잠정조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잠정조치는 이미 스토킹범죄가 이루어지고, 이후 또다시 재발의 우려가 인정되어야만 발동되므로, 대부분의 스토킹행위는 긴급응급조치가 우선적으로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능한 조치

긴급응급조치는 100m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카톡이나 문자, 전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가능하다.

잠정조치와 같이 스토킹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수반되는 행정 업무

긴급체포와 동일한 구조이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면 긴급응급조치경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2항).

이후에는 긴급응급조치의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하며(스토킹처벌법 제6조),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5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4)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사법경찰관이 발동한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혹은 취소를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항고하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1개월간 접근 금지를 명했는데,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면 1개월 이후에 심리가 열리기 마련이므로 사실상 접근금지가 모두 끝난 후여서 법원의 항고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2024. 2. 12. 현재까지는 실무상으로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청구하였다는 사례는 아직 본 적이 없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③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 및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⑥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 7. 11.>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5)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상실된다. 통상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를 명하는 기간은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이다.
  • 긴급응급조치가 잠정조치로 전환되면 당연히 긴급응급조치가 상실된다. 이 경우에는 더 강한 잠정조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성폭력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범죄신고자 보호법이 준용된다.

그러나 증인소환에 있어서의 특례는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주요 사례

  1. 최근에는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조선제일검 한동훈을 차마 언론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더탐사에서 스토킹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다. 기레기라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면 안될 것이다.
  2. 이동근 변호사는 억울한 스토킹 범죄 혐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수차례 벗겨내어 준 적이 있다. 의외로 스토킹 범죄 무고 신고가 많다.
1)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행위로 부터 피해를 받는 상대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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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처벌법.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22 17:4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