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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의_처벌
성범죄의 처벌

개요

성범죄는 성인지감수성이 들어가므로 재판단계에서도 유죄추정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처벌단계에서도 매우 가혹하다.

성범죄는 단순히 형법 또는 성특법에 규정된 형벌로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치료프로그램이수등 보안처분이 형벌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경우가 많다.

성범죄가 유죄선고나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및 형벌뿐만 아니라

  1. 치료프로그램 이수
  2. 취업제한
  3. 신상공개 및 고지

가 뒤따른다.

이토록 가혹하므로 성범죄는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가혹한 범죄 유형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참고로 성범죄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에 대한 피해금은 위자료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각하한다.

성범죄의 범위

일반 범죄와 달리 특별히 처벌이 가중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다.

'성적 목적'이 들어가면 다 성폭력범죄라고 보면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이 중에서 3호와 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상정보의 등록 대상자이다.

형벌 외의 보안 처분

1. 수강명령

가. 개념

수강명령은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하고, 이수명령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는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수명령을 성폭력에 대한 치료에 집중되었다면 수강명령은 재범의 방지에 교육이 집중되었으므로 둘 사이의 개념이 약간 다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도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

나. 수강명령 등의 적용

성폭력범죄가 유죄면 반드시 수강명령이 뒤따라 온다. 선고유예를 제외한 모든 유죄(집행유예나 약식명령 포함)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된다. 수강명령은 필수다.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반드시 판결문에 적혀 나온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병과가 법관의 재량인 것과 구분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재량적으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보안처분이다.

가. 선고유예

선고 유예의 경우에는 재량이다. 다만 소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 소년범 : 보호관찰 필수                
┗ 그 외 : 재량  

나. 집행유예

성범죄에 대해서는 설령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이수명령(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의 병과가 가능하다(제16조 제4항).

즉,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 된 이후의 처벌은 다음과 같다.

┏ 성범죄로 실형 : 징역형과 수강명령(필수)               
┗ 성범죄로 집행유예 : 수강명령(필수)과 보호관찰(임의재량) 

성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징역형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유의 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보내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에 대한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통지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장치의 부착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수강명령 + 보호관찰 + 전자장치부착이 모두 가능하다.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하면 사회봉사도 가능하므로, 수강명령과 병행하여 사회봉사명령도 가능하다.

물론 이는 판사의 재량이지만, 성인지 감수성에 목을 매는 판사들은 성범죄에 대하여는 유독 가혹하기 때문에 사회봉사명령도 같이 때린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4. 신상정보 등록

가. 대상자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범한 자는 필수적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즉,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는 형실효에관한 법률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성범죄는 공개가 원칙임을 잘 알아야 한다.

나.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신상정보의 등록대상자1)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장은 신상정보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참고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공개가 없다.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훨씬 범죄자를 무겁게 다루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 출입국시 신고 의무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면 출입국시 신고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5. 취업제한

취업제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입법론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취업제한을 규정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유치원, 초중고 학교, 청소년 시설 등 아동 청소년을 다루는 시설을 말한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도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해당 법류을 참고하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등을 말한다. 의료기사 역시 의료기관에 취업이 금지된다.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의료기사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의료기기를 파는 외판원은 의료기관 취업 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

가. 신상정보의 공개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을 범한 자는 필수적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그러나 이 등록된 정보가 공개되고 고지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준용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경미한 경우(=특별한 사정)에는 공개 안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신상정보의 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는 등록정보의 고지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와 제51조를 준용하게 하고 있다.

고지제도는 영유아 보호시설이나 초중등 학교에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공개 또는 고지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 또는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2).

양형

1)
강강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2)
2023고합446, 2024고합15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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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의_처벌.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22 10:5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