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처벌법 [2024/04/22 16:55]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처벌법 [2024/04/22 17:44] (현재) 이거니맨
줄 58: 줄 58:
 ==== 2. 스토킹 범죄 ====  ==== 2. 스토킹 범죄 ==== 
  
 +=== 가. 구성요건 === 
  
-위의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스토킹범죄란 스토킹행위가 모인 것을 말한다. 
  
-실무상 몇 회 이상이라고 꼭 숫자를 나누지는 않는다. +여기서 저속성과 반복성의 판단은 실무상 몇 회 이상이라고 꼭 숫자를 나누지는 않는다.  
 + 
 +하루 내지 이틀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문자가 여러차례 왔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 
 + 
 +=== 나. 증명의 문제 === 
  
 카톡이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수십번 이루어졌다는게 통신 기록에 의하여 증명되므로 지속적 또는 반복성을 증명하기가 쉽다.  카톡이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수십번 이루어졌다는게 통신 기록에 의하여 증명되므로 지속적 또는 반복성을 증명하기가 쉽다. 
  
-오프라인 스토킹 행위는 차라리 매번 112신고를 한다거나, 혹은 매번 영상을 찍어야만 증명이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다만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는 등의 스토킹 행위, 다시 말해 오프라인 스토킹 행위는 이를 증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오프라인 스토킹행위는 매번 영상을 찍거나 매번 112 신고를 하여 증거를 만들자. 
  
-=== 가포괄죄 === +수사실무상으로는 휴대전화 동선 기록이나 네비게이션 동선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이를테면 조선제검 한동훈을 스토킹했던 더 탐사의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오프라인 스토킹행위는 동선을 수사해보면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것이 입증되므로 엄벌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소송실무:형사:포괄일죄|포괄일죄]]이다. 스토킹범죄의 개념 자체가 '반복성, 계속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행위는  
-개별의 스토킹범죄가 아니라 계속성, 반복성을 나타내는 한 수단일 뿐이다. 
  
 +=== 다. 포괄일죄 === 
  
-따라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행위 중 일부는 스토킹행위고 도무지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의 한 요소로서 성립할 수 다. +스토킹범죄는 [[소송실무:형사:포괄일죄|포괄일죄]]이다. 스토킹범죄의 개념 자체가 '반복성, 계속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행위는 개별의 스토킹범죄가 아니라 계속성, 반복성을 나타내는 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행위 중 일부는 스토킹행위라고 도무지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반복성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스토킹범죄에 포섭됨으로써, 역으로 다시 스토킹범죄의 한 구성요소가 됨으로써 스토킹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관례 판례는 다음과 같다.+<WRAP center box precedent 95%>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니는 __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__,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 내지 6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이 누적적·포괄적으로 일련의 ‘스토킹행위’를 구성한고 볼 수 있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행위에 더하여 그로 인하여 이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직후에 다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순번 7의 행위까지 반복하였으므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의 각 행위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에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고,  
 +\\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7585|[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wrap> 
 +</WRAP>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한 "야", "무슨 일 있어?" 이런 문자도 전후 다른 문자와 결합하여 스토킹 범죄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될 수 있다는 뜻이다. 
  
-(판례)   
  
-또한 포괄일죄라도 스토킹범죄가 신설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는 [[소송실무:형사:포괄일죄|포괄일죄]] 부분을 참고하라 +또한 스토킹범죄는 포괄일죄이지만, 스토킹범죄의 범행일시가 스토킹범죄가 신설되기 이전의 행위인 경우에는 이러한 처벌법규 신설 전의 행위는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는 [[소송실무:형사:포괄일죄|포괄일죄]] 부분을 참고하라 
  
 ==== 3. 피해자 및 피해자등 ====  ==== 3. 피해자 및 피해자등 ====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처벌법.171377254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22 16:55 저자 이거니맨